
2024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총정리
중소기업에 첫 발을 디딘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놓칠 수 없는 절세 카드다. 2024년에도 연 200 만원 한도·**최대 5년(청년) / 3년(그 외)**라는 큰 틀은 유지되지만, 감면 한도와 계산식이 명확히 정리돼 한층 활용도가 높아졌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에 받은 감면부분을 총소득에서 감면 받아야할지 근로소득에서만 받아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도 소개 “취업 첫 5년, 세금이 사라진다”
- 근거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지원 대상
- 청년(15~34세, 군복무 최대 6년 차감)
-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 지원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업종 제한 있음) 재직
- 최대주주·친족 등 특수관계인, 일용근로자는 제외
- 입사 다음 달 말까지 회사 또는 본인이 신청서 제출
- 지원 내용
-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아래 ‘감면율’ 참조)을 공제
- 과세기간별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초과 시 이월 불가)
2. 2024년 감면율 및 적용 기간
분류 감면기간 감면율 5년-총감면 최대액* 비고
청년 | 5년 | 90 % | 1,000 만 원 | 15~34세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 | 3년 | 70 % | 600 만 원 | 60세↑ 등 |
*연 200만 원 한도 × 기간.
3. ‘근로+기타 소득’ 있을 때 감면세액 계산법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 임대·사업·이자 등 종합소득이 함께 존재하면, 감면세액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한다. 이는 국세청 상담사례와 시행령 제27조 ⑧항이 동일하게 제시하는 방법이다.
감면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감면대상 총급여액 / 총급여액) × 감면율
계산 흐름 예시
- 종합소득산출세액: 소득세율을 전 소득(근로+임대 등)에 적용해 산출.
- 근로소득연말정산: 산출세액 604,671 * 70%감면 = 세액감면 423,269 공제받음
-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 가정:근로소득 22,068,200 부동산임대소득 19,684,082 = 41,752,282)
산출세액 3,429,294 로 가정)
- 근로 22,068,200원 * 산출세액 3,429,291 * 70% / 종합 41,752,282원 = 감면 세액 1,268,788
종합소득세 반영 감면금액 1,268,788
- 근로 22,068,200원 * 산출세액 3,429,291 * 70% / 종합 41,752,282원 = 감면 세액 1,268,788
- 감면율 청년 90 %, 그 외 70 %.
- 위 값을 모두 곱하면 최대 감면가능 세액이 도출되며, 연 200만 원 한도를 한 번 더 적용해 최종 감면세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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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연말정산 때 이미 일부 감면을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잔액만큼만 추가로 감면 가능하다.
- 감면율 70 %·90 %는 ‘산출세액’에 곱해지는 게 아니라 위 공식의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
핵심 포인트 요약
- 청년 90 %·타 대상 70 %, 연 200만 원 한도로 최대 5년(청년)·3년(타).
- 임대·사업소득이 있어도 감면 가능하나, 공식에 따른 안분계산 필수.
- 연말정산에서 이미 차감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적용 불가.
- 감면 신청은 입사 다음 달 말까지 세무서 경정청구로 5년 내 소급도 가능.
Tip. 세액감면은 ‘신청’해야 실현된다. 요건이 충족된다면, 회사 인사팀·세무대리인과 미리 확인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자. 작은 서류 한 장이 5년간 천 만 원을 지켜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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