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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셨다면 개인사업자 대표도 보수총액신고 해야할까요?대표자 보수총액 신고의 모든것 총정리

깡총이는짤뚱이 2025. 6. 3. 11:28
종합소득세 신고하셨다면 개인사업자 대표도 보수총액신고 해야할까요?대표자 보수총액 신고의 모든것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하셨다면 개인사업자 대표도 보수총액신고 해야할까요?대표자 보수총액 신고의 모든것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대표자 보수총액신고도? 🤔 직원 변동 시 신고 여부 총정리! 24년 직원 퇴사, 25년 신규 입사 사업장 대표님 필독! 건강보험·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대표님!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쁜 달이죠. 그런데 혹시 '보수총액신고'라고 들어보셨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우리 사업장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정산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인데요. 특히 작년에 직원 변동이 있었던 사업장이라면 "우리도 해야 하나?"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사용자님의 질문처럼 24년 12월에 마지막 직원이 퇴사하고, 25년 3월에 새로운 직원이 입사한 경우, 대표자 본인을 포함하여 24년 귀속 보수총액신고를 했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신고가 정확히 무엇인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보수총액신고, 왜 해야 할까요? (목적과 대상) 🎯

먼저, '보수총액신고'가 종합소득세 신고와 어떻게 다른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귀속년도)에 직원 및 대표자(직장가입자 대상)에게 지급한 총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정확하게 정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산재보험은 월별 신고로 변경되어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매월 납부하는 4대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되는데, 실제 지급된 보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해에 실제 지급된 총 보수를 신고하여 그 차액만큼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고는 보통 매년 3월 10일 또는 15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신고 의무자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 잠깐!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달라요!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고, 보수총액신고는 사업장에서 지급한 '보수(급여)'를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정산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셨다면 개인사업자 대표도 보수총액신고 해야할까요?대표자 보수총액 신고의 모든것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하셨다면 개인사업자 대표도 보수총액신고 해야할까요?대표자 보수총액 신고의 모든것 총정리

대표자도 보수총액신고 대상인가요? 🤔

네, 대표자님도 상황에 따라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인 대표: 법인의 대표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장가입자이므로, 지급받은 보수에 대해 반드시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
    •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이지만,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여 사업장이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이 되면 대표자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정 소득 이상이면 의무 가입)
    • 만약 대표자가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았다면, 해당 보수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보통 지역가입자이므로, 이 보수총액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질문 해결] 24년 직원 퇴사, 25년 신규 입사 시 24년 귀속 보수총액신고는? 💡

이제 사용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24년)에 지급된 총 보수를 기준으로 다음 해(25년) 3월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면,

  • 24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직원이 근무하며 보수를 지급받았습니다.
  • 24년 12월 1일에 마지막 직원이 퇴사하여, 12월에는 직원이 없는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 대표님께서 24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으셨는지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도에 단 하루라도 직원이 근무했고 그 직원에게 보수가 지급되었다면, 해당 직원에 대한 2024년 귀속 보수총액신고는 2025년 3월에 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표님께서 2024년에 직장가입자로서 보수를 받으셨다면 대표님 본인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도 함께 진행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24년 12월에 직원이 모두 퇴사했더라도, 그 이전에 지급된 보수가 있다면 24년 귀속 보수총액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25년 3월에 신규 직원이 입사한 사실과는 별개로, 24년도에 대한 정산은 필요했던 것이죠.

종합소득세 신고하셨다면 개인사업자 대표도 보수총액신고 해야할까요?대표자 보수총액 신고의 모든것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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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 언제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 안내) 🗓️

일반적인 보수총액신고 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기간: 매년 3월 10일(고용·산재보험) 또는 3월 15일(건강보험)까지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 신고 방법:
    • 국민건강보험 EDI (edi.nhis.or.kr)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 관할 건강보험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서면 신고)

 

혹시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 및 과태료 알아보기 😥

만약 2025년 3월에 했어야 할 2024년 귀속 보수총액신고를 놓치셨다면,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거나 누락될 경우, 사실과 다른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중요!
기한 후 신고 방법이나 과태료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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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확한 신고로 사업장 관리하기! ✅

대표님의 사업장 운영에 있어 4대 보험 관련 신고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사업장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보수총액신고는 정확한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잊지 말고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대표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및 4대보험 문제는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2024년에 직원이 한 명도 없었고 대표자만 지역가입자였다면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2024년도 전체 기간 동안 사업장에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가 없었고 대표님도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의 보수총액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 보수총액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일반적으로 전년도 임금대장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실제 지급된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DI나 4대보험 포털을 통해 전자신고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맞춰 입력하게 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과 보수총액신고 내용이 일치해야 하나요?
A: 네, 개인사업자 대표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금액과 직장가입자로서 보수총액신고하는 금액 간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 내용과 보수총액신고 내용도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 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Q: 보수총액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수정이 가능한가요?
A: 네,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 징수되거나 환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정 절차는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대표자 보수총액신고 핵심!

🗓️ 시기: 매년 3월 초 (전년도 귀속분 신고)
🔍 목적: 건강보험·고용보험료 정확한 정산
🙋 대상: 직원 및 직장가입자 대표 (24년 보수 지급 이력 있다면 신고!)
❗ 주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 절차! 기한 내 신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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