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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현황신고 유형별 면세사례 총정리 내용

깡총이는짤뚱이 2025. 4. 19. 09: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면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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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격 용기 상표 부착 포장 김치

Q. 김치를 규격 된 용기에 상표부착 후 판매 시에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한시적으로 면세가 적용됩니다.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은 면세 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2025.12.31. 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면세합니다.

*데친 채소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과·면세 혼합 포장된 재화의 공급

Q. 과세와 면세재화를 혼합하여 포장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과세와 면세재화를 혼합 포장하여 공급시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때에는 면세대상에 해당됩니다.

3. 국내(수입) 생산 생화의 판매

Q. 국내에서 생산한 생화를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① 국내생산 생화의 경우 소매 판매 시는 물론 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세대상에 해당됩니다.

② 다만, 수입된 생화의 경우 전부 과세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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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세로 보는 피부재생술의 범위

Q. 면세로 보는 피부재생술의 주요 사례를 든다면?

A.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는 ‘피부재생술’ 의 대표적인 사례는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입니다.

5. 한약 제조업자의 한약공급시 면세 판정

Q. 한약 제조업자 등의 한약 공급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한약 제조업자, 한약 도매·소매업자 및 농민 등이 국내산 약초를 건조·절단·가공·포장한 ‘규격품 한약’을 공급하는 경우

① 약제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법제 품목은 과세하고

② 기타 규격품 한약 제조행위는 단순가공으로 면세합니다.

6. 장례식장이 제공한 음식용역

Q. 장례식장 영업자가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면세입니다.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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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쓰레기봉투 판매

Q.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로 지정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동 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8. 비영리법인의 교육용역

Q.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교육용역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더라도 교육시설 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9.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

Q. 지자체에 설립을 신고한 비인가대안학교의 교육용역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비인가 대안학교가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을 신고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비인가 대안학교가 공급하는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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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교단체의 미인가 교육용역

Q.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미인가 교육용역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됩니다.

11.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

Q.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인생상담에 해당되어 면세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12. 학원의 상호, 노하우 등 제공

Q. 학원운영사업자가 다른 학원사업자에게 상호,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 경우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학원운영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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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금융업에 사용된 건물의 매각

Q. 금융업에 사용되던 건물 매각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금융업에 사용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유 : 주된 사업인 금융업에 일시적·우발적으로 공급되는 부수재화로 보기 때문)

14. 금융업자가 담보 받은 재화의 공매처분

Q. 금융사업자가 담보재화(소유권은 대출받는 자에게 있는 경우)를 공매처분 하는 경우 과세인가요?

A. 금융업자가 담보재화(재화의 소유권이 대출받은 자에게 있음)를 공매처분 하는 경우

① 대출받은 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 과세되는 것이고

② 대출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폐업자 포함) 경우 : 과세되지 않습니다.

15. 겸용주택(주택+상가) 임대 시 과·면세 구분방법

Q. 겸용주택(주택+상가) 임대하는 경우 과세·면세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주택과 상가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과·면세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 별로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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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대 사용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양도

Q. 주택임대 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면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 용역에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7.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판단기준

Q. 인적용역의 경우 면세 적용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등을 제공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②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등을 제공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18. 직업소개소와 인력공급업의 면세여부

Q. 직업소개소와 인력공급업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인가요?

A.

①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②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 사업체에 수요 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2025.1.1. 이후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 용역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ㆍ수리, 건설 등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법」 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은 면제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아목ㆍ자목(2025.1.1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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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익단체에 채무 인수조건 양도

Q. 공익단체인 의료법인에게 채무인수 조건으로 양도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자가 공익단체인 의료법인에게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0. 병원에서 외부인에게 제공한 음식용역

Q. 병원에서 다른 병원의 환자·직원에게 음식용역 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원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나,

외래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1. 수입한 커피두(코코아)의 국내유통

Q. 수입하여 국내유통 하는 커피두·코코아두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① 커피두·코코아두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하나(2025.12.31. 까지 수입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면세 적용)

② 부가세를 과세한 커피도 등이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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