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과세 대상1부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금융소득 2천만 원 종합과세#개인 간 차입금 이자#금융소득 종합소득세 1. 2천만 원 이하 종합과세Q.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습니까?A.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됩니다. 2. 개인 간 차입금 이자Q. 개인 간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그 이자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A.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 원 이하라도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의 경우 그 소득자는 반드시 지급받은 날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