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1.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예정고지Q.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는데,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납부기간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한가요?A.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7.1.~7.25.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예정신고의무는 없으며,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인 경우 예정고지서가 발부되므로 예정고지서로 납부하면 됩니다. 2.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Q.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신고하고 납부해도 되나요?A. 예정고지서를 받은 간이과세자 중 실적이 부진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1/3 미만) 예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서는 취소됩니다.3. 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