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에 대한자주 질문하는 Q&A 입니다. 1. 예정신고·예정고지 대상자 Q. 개인사업자입니다.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예정고지서가 발부되므로 예정고지서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 Q. 언제까지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서의 금액을 납부하면 되나요? A. 예정신고기간(1월~3월, 7월~9월)이 끝난 후 25일 이내(4월 25일, 10월 25일)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3. 과세기간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 Q. 예정신고기간(1월~3월, 7월~9월)에 신규 개업하였습니다. 신규 개업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