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 주택수 판정방법1. 자녀 주택 합산여부Q. 미혼인 본인이 보유한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인지요? A.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미혼인 본인이 1채만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2. 농가주택 판단기준Q. 농가주택 1채와 도시에 1주택을 보유하여 총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에 대하여 과세하는지요? A.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월세에 대해 과세됩니다. 3. 공동소유 시 주택수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