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과세소득 3에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와 분리과세(금융소득)#금융소득 비과세 분리과세#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1.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선택Q.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2017.12.31. 이전 발행분)등에 대한 이자를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인가요?A. 납세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이자소득의 30%(개인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이자소득의 14%(개인지방소득세 포함 15.4%) 원천징수에 비하여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2. 재형저축 비과세Q. 2013.1.1. 이후 신설된 비과세 재형저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A.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