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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더존 스마트A

[더존실무] 더존 스마트A 반기 원천세 신고방법및 홈텍스 반기신고방법

원천세 반기 신고방법 및 더존을 이용한 작성법

 

 

 

 

원천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매월 신고하는 방법과

 

반기 신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반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원천세 반기 신고란? "

 

 

원천세 반기별납부는 원칙적으로는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를 사업장의 신고 편의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반기별로 합산하여 6개월에 한 번 원천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세 : 모든 원천징수대상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말함

 

 

-원천징수 :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공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세를 먼저 공제한 후 근로자의 세금을 예수한 사업자

 

 

 

반기납부 대상자

 

 

 

직전연도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소규모(20명) 이하인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정자는 제외)

 

 

 

반기납부 예외 처분되는 경우

 

 

 

반기별 납부자 승인 지정받은 원천징수 의무자라도 법인세법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 결정 및 경정되어 처분된 상여배당 그리고 기타 소득에 대하여서는 

 

반기별 납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인정상여 인정 배당 및 기타 소득처분건에 대하여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드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 인정상여 신고는 법인세 신고일 3월 31일 이후 다음 원천세 4월 10일까지 신고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 신고 마감일 이므로 6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반기납부 신청

 

 

1. 신청기간 6월/12월 연 2회 신청 가능

 

2. 반기납부 후 원천세 납부일

 

1~6 월 해당분 - 당해연도 7월 10일까지 납부

 

 (연말정산 내역도 같이 신고)

 

7~12 월 해당분 -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

 

 

 

반기납부 취소 신청

 

 

 

반기납부를 월납부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기 납부 취소 신청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2021년 하반기 7~11월까지 반기납부 진행하다 12월에 월납으로 변경 시

.

7~11월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를 진행한 후 12월 10일까지 납부한 후

 

12월 귀속분부터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진행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 신청 및 취소

 

(홈텍스 이용)

 

 

 

홈텍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탭에서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에 있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으로 신청 가능하며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신청취소홈텍스 주요 민원서식에서도 가능하지만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원천징수 의무 구분에 월납 반기납

 

여부로도 조회 확인 가능합니다.

 

 

 

 

더존 스마트 에이(A) 설정법

 

 

더존 스마트 A에서

 

반기 원천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설정부터 변경을 해줘야 한다

 

 

인사급여 탭에서

 

기초 데이터를 누른 후 

 

데이터 관리 인사환경설정 클릭

 

 

 

 

인사환경설정에서 원천 탭을 누른 후

 

2. 원천징수 이행상 화신 고서 설정에 있는

 

반기별 납부 사용 여부 사용함으로 설정

 

 

(추가적으로 일용직 급여 입력방법

 

일괄과 월별로 선택 가능하며 입력 방식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설정을 완료했다면 모든 창을 다 닫고 

 

새로 불러와야 변경된 정보가 반영됩니다.

 

 

 

반기로 변경을 하였다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불러

 

1. 신고 구분 반기로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기로 변경을 했다면 신고방법은

 

 

귀속 지급에 따라 7~12월 지급기준으로 신고

 

 

당월 지급인 경우 귀속 7~12 지급 7~12로 작성 신고

 

익월 지급인 경우 귀속 6~11 지급 7~12로 작성

 

(다음 해 작성 시 귀속 2021.12~2022.05 - 지급 2022.1~2022.6)

 

상반기 기간에는 연말정산 합계액도 포함되서 신고 들어가야 합니다.

 

 

 

신고 시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도

반기로 신고 들어가게 됩니다.

 

변경된 지급조서 제출 규정으로 신고는 반기로 하지만

지급조서익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납부는 원천세를 연 2회 신고 납부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소득세의 이체 내역이 매월 발생하지 않아 입금 내역 등의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증빙자료가 필요하여

 

반기납 취소 후 매월 납으로 변경 시에 시일이 소요되어 증빙자료를

 

제때 제출 못할 수도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기납 신청은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