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더존/더존 스마트A

[더존실무]더존스마트A 원천세 신고 실무 상세설명

세무사 사무실

 

입사한 직원의 첫 과제는 원천세 신고입니다.

 

원천세 신고에는 근로소득, 일용직 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습니다.

 

각소 득별로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소득신고매월 신고 반기 신고로 구분됩니다.

 

 

 

매월 신고

매월 신고방법에도

 

당월 귀속 당월 지급 이냐

 

당월 귀속 익월 지급 이냐

 

지급 방식에 따라 신고 방식이 틀려지게 됩니다.


1. 사원 등록



더존 스마트 A 인사급여 클릭 -> 인사관리 탭 사원 등록 클릭



사원 등록 방법
코드 입력 - 1
이름 입력 - 홍길동
주민번호 입력 - 10000-*******



위에 빨간색동그라미 부분은 사원 등록 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체류자격 - 연말정산을 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적 및 체류자격을 꼭 입력해야

 

국세청 검증 시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적용 여부 - 동 그라민 친부분의 대표자 임원 체크는 고용보험 여부와도 관계있지만

 

나중에 조정할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부분에서 사용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꼭 입력해야 할부분입니다.

 

등록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과 매워 나오는 소득세 부분 금액이 틀려지게 됩니다.


 

급여 구분과 사대보험 등록 급여액이 틀린이류

 


급여 구분의 금액 은 총금액을 입력 ( 3,000,000 )

 

사대보험 등록 금액 은 총금액 - 비과세 금액 ( 식대 보조금 보조금, 육아수당 )

 

- 2,700,000 입력 ( 식대 보조금 , 자가운전 보조금 제외 신고)

 

★ 자가운전 보조금의 경우 자기 명의 차량일 경우 가능합니다.

 

을 뺀 금액을 입력합니다.

 

 


사원 등록 후 탭을 닫고 나온 후

 

근로/연말 탭에 있는

 

급여자료 입력 클릭 후 나오는

 

개정 안내는 확인 후 닫으면 됩니다.

 

 


매월 지급 기준(당월 발생한 소득세를 당월에 납부할 경우)

 

12월 귀속 지급 12월 31일 자로 입력합니다.

 


익월 지급인 경우

 

12월 급속 지급일 2022. 1. 31일로 입력합니다.

 

지급일은 소득세 납부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당월에 발생한 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고자 한다면

 

귀속과 지급일은 같은 달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익월은 당월에 발생한 소득세를 다음 달 10일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다음다음 달(2022.02.10)에 납부할 경우입니다.

 

 

 


입력 후 상단 오른쪽 위에 기능 모음을 누러 보면

 

수당 등록 및 공제 등록을 할 수 있는 탭이 나옵니다.

 


수당 등록은

 

급여항목에 식대 보조금 차량 유지비 육아수당 현장수당 야근수당

 

필요한 항목을 추가할 때 입력을 하면 됩니다.

 

등록 시 체크사항은 비과세 부분입니다. (식대 보조금 차량 유지비 육아수당)

 

비과세 부분이니 확인 후 비과세로 변경해야 합니다.

 


옆쪽에(월정, 급여, 상여, 추급, 추상)은

 

사용할 급여대장의 구분 항목입니다.

 

전체 체크해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공제항목

 


공제항목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추가할 때 사용됩니다.

 

사대보험, 기부금, 연말정산, 소득세, 검 간 검진 비등

기본으로 1-6번 까지는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추가할 내역(국민연금 정산분) 입력 후

 

공제 소득유형 탭에 내역을 꼭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내역을 걸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연말정산 시 불러올대 누락되게 됩니다.

 


체크 후 옆 동그라미 부분도 다 체크합니다.


다시 급여대장으로 들어와 입력합니다.

 


기본급 - 2,700,000

 

식대 보조금 - 100,000

 

차량 유지비 - 200,000

 


입력 후 위 사진 속 동그라미 친부분이

 

왼쪽에 작성된 내역과 맞는지 꼭 확인합니다.

 

(오른쪽 내역은 근로자의 총합이 집계됩니다.)

 


위 사진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금액이 빠져있습니다.

 


상단 재계산을 누르면 재계산 탭이 나옵니다.

 

현재 사원이나 전체 사원 클릭 후 재계산하고자 하는 내역을 체크합니다.

 

소득세 재계산 국민연금 재계산 건강보험 재계산 고용보험 재계산 체크

 

전체 체크 후 재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확인 클릭

 

 


동그라미 친 부분에 금액이 입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재계산 한 부분의 금액은 처음 사원 등록할 때 입력한 금액이

 

반영되게 됩니다.

 

 

 


급여대장에 반영되는 금액은 처음 사원 등록할 때 치과를 뺀 금액을 입력한

 

금액이 4대 보험 요율이 반영된 부과금액이 급여대장에 반영됩니다.

 

 


급여 변경 신고나 회사에서

 

특정 금액에 4대 보험이 얼마 정도

 

예상해달라고 하면

 

사원 등록에서 변경한 후 재계산하면 됩니다.

 

급여대장의 입력이 끝났으면 상단의 마감 버튼을 누릅니다.


근로/연말 탭에

 

세무신고관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클릭


 


상단의

 

귀속기간급여대장귀속

 

지급 년월 입력 후

 

 

정기신고

 

누른 후 엔터를 칩니다.

반기 신고의

 

경우는 귀속 1월-6월 지급 1월-6월로

 

입력합니다.

 


신고 내역을 불러오면

 

급여대장 오른쪽 집계 금액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불러와집니다.

 


그럼 급여대장 하단의 소득세 금액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소득세 금액

 

맞는지 확인 후 마감을 하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 순서


1. 사원 등록 (중요사항 체크 후 입력)

 

2. 급여대장 작성(귀속 지급일 확인)

 

3. 급여대장 마감 후 원천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4. 원천 이행상황 신고서 마감

 

5. 전자파일 제작

 

6. 홈텍스 원천세 신고



다음 블로그에서는 원천세 수정신고 및 다른 원천세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