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국외 건설용역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1. 구매확인서(1기) 거래가 2기인 경우 영세율 판정 Q. 제1기에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해 제2기에 공급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A.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제2기 과세기간 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신용장 개설을 전제로 발급된 영세율 세금계산서 Q. 내국신용장 개설을 전제로 당초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A.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가 발급된 경우, 당초 공급시기에 바로 영세율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필요적 기재사항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