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국외 건설용역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1. 구매확인서(1기) 거래가 2기인 경우 영세율 판정
Q. 제1기에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해 제2기에 공급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A.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제2기 과세기간 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신용장 개설을 전제로 발급된 영세율 세금계산서
Q. 내국신용장 개설을 전제로 당초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A.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가 발급된 경우, 당초 공급시기에 바로 영세율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기재로 인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영세율 거래를 10%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용할 가산세
Q. 내국신용장 영세율 거래를 10%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나요?
A.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까지 마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후 발급된 내국신용장의 효력
Q.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이어서 다음날 발급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A.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어서 바로 다음 영업일에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해당됩니다.
국외건설용역
1. 국외 건설용역의 하도급 용역
Q. 국외 건설용역의 하도급자도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A. 영세율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해외건설공사용 자재의 국외반출
Q. 해외건설공사용 자재의 국외반출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A. 아닙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서 건설용 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국내에서 수행한 국외건설 설계용역
Q. 국외 건설용역 설계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가요?
A.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설계를 의뢰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설계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