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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지식/세무지식

종합소득세 -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홈텍스Q&A

by 깡총이는짤뚱이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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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신고 관련 많은 질문들을(Q&A)

정리하여 나열해 보았습니다.

 

또한, 밑에 링크는 사업용 계좌 관련 다른 참고 내용 입니다.

 

 

 

1. 4대 보험 사업용 계좌 사용의무

Q. 사업의 주요 목적거래 외 직원의 4대 보험 등 사업부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상 거래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주 · 부 목적과는 관계가 없으며, 4대 보험료 지급은 사업자의 경비에 해당하는 거래이므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공동사업자 사업용 계좌신고

Q. 공동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나요?

 

A.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사업자 명의의 계좌, 공동사업자 1인 또는 각각의 명의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계좌 신고안내문 발송은 대표공동사업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3. 공인노무사 신고의무

Q. 올해 신규 개업한 공인노무사도 사업용 계좌 신고의무가 있나요?

 

A. 네. 사업용 계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는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되며,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기장의무 변경 시 신고기한

Q. 간편 장부대상자였으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A.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 책임하에 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계속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5. 다수계좌 사용 시 신고

Q. 거래처별로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모두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납세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별로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모집인 신고의무

Q.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도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인가요?

 

A. 네.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입니다.

 

사업장 등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자(보험모집인, 외판원, 강사 등)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자도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업용 계좌 금융실명법

Q. 사업용 계좌 제도는 금융실명법에 의한 비밀보장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사업용계좌 제도는 사업상 거래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사업용계좌로 개설된 통장의 계좌번호만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라 사업자의 거래내역이 보호되는 것으로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8. 사업용 계좌 범위 대상

Q. 사업용 계좌 제도란 무엇인가요?

 

A. 사업용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9.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Q.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A.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5억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재판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5백만원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10. 사업용계좌 최초신고 기한

 

Q.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A.[ 신고기한 ]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11. 사업용 계좌변경 추가신고

 

Q.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나요?

 

A.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변경, 추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는 6.30.까지 입니다.

 

 

 

12. 일시거래 계좌 신고대상

 

Q.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도 신고대상인가요?

 

A. 네.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입니다.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3. 휴업자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

 

Q. 휴업자도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인가요?

 

A. 네.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입니다.

 

신고안내 연도 중 휴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계속사업자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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