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지식/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사업용계좌 개설방법( 홈텍스 Q&A) 총정리

깡총이는짤뚱이 2025. 4. 17. 11:08

 

 

사업용 계좌 가산세 및 공제감면

부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밑에 링크는 사업용 계좌 관련 다른 참고 내용 입니다.

 

 

 

1. 계좌개설 금융기관

Q. 사업용 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A. 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입니다.

 

 

2. 기존계좌 사업용 계좌 사용

Q. 기존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에서 신규 개설한 계좌는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 계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다수계좌 사용가능

Q. 사업용 계좌는 1개만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다수사업장 복수 동일계좌 사용

Q. 사업장별로 복수 계좌를 사용하거나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업용 계좌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A. 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신고가 가능하며, 한 개의 사업용 계좌를 여러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개의 사업용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용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5. 다수사업장 신고방법

Q.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용 계좌 신고서를 사업장 한 곳의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도 되나요?

 

A. 네. 한 곳의 세무서에 여러 장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한 장의 사업용 계좌 신고서에 복수 사업장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6. 사업용 계좌 신고방법

Q. 사업용계좌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A. 우편 및 방문신고는 소득세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9 서식 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신고/납부-일반신고-사업용 계좌신고에서 신고합니다.

 

 

7. 신용카드 사업용과 개인용도 사용

 

Q. 신용카드를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나요?

A. 네.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금융거래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용 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는 두고 있지 않으나,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을 사업상 거래로 인정하므로 향후 과세당국의 확인 시 개인거래임을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8. 외화계좌

Q. 외화계좌도 사업용 계좌로 사용 가능한가요?

 

A. 네.


거래대금을 외화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외화계좌도 사업용 계좌로 신고 가능합니다.

 

 

9. 자동이체계좌

Q. 자동이체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 모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므로 사업과 관련된 전기요금·수도요금·전화요금 등 자동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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