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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준 안내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세액 산출방법 포함)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업종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 | 복식부기 의무 | 성실신고 대상 |
---|---|---|---|---|---|
도매·소매업, 전기·가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3억 원 미만 | 3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 15억 원 이상 |
음식·숙박업 | 3,600만 원 미만 | 1억 5천만 원 미만 | 1억 5천만 원 미만 | 1억 5천만 원 이상 | 7억 5천만 원 이상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 3,600만 원 미만 | 1억 5천만 원 미만 | 1억 5천만 원 미만 | 1억 5천만 원 이상 | 7억 5천만 원 이상 |
서비스업(전문직 제외) | 2,4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이상 | 5억 원 이상 |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5,000만 원 미만 | 5,000만 원 이상 | 3억 원 이상 |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0 | 1400만원 | 6%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0,000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0,000 |
8800만원 | 1억5천만원 | 35% | 15,400,000 |
1억5천만원 | 3억 | 38% | 19,940,000 |
3억 | 5억 | 40% | 25,940,000 |
5억 | 10억 | 42% | 35,940,000 |
10억초과 | 45% | 65,940,000 |
1. 단순경비율 대상자
- 요건: 소규모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기준: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수입금액 미만
- 장점: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
- 계산식:소득금액=수입금액×(1−단순경비율)소득금액 = 수입금액 \times (1 - 단순경비율)소득금액=수입금액×(1−단순경비율)
2. 기준경비율 대상자
- 요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사업자
- 기준: 업종별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수입금액 미만
- 특징:
-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는 증빙 필요
- 기타 경비는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경비율로 계산
- 계산식: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 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times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 경비−(수입금액 ×기준경비율)
3. 간편 장부 대상자
- 요건: 소규모 사업자로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사업자
- 기준: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미만
- 특징:
- **간편 장부(수입·지출 내역 기록)**를 작성해야 함
- 소득금액 계산은 실제 경비를 반영
- 계산식: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에 의해 신고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부는 계정과목 항목별로 경비가 정리된 장부를 의미합니다.
다만 간편 장부의무자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와 달리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경비 항목을
기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처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기장세액공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복식부기 의무자
- 요건: 일정 수입금액 이상으로 사업규모가 큰 사업자
- 기준: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 기준 이상
- 특징:
- 복식부기(이중 기록 장부)를 작성해야 함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작성 필요
-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제출
- 세금의 계산방식의 틀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무제표를 만들어 신고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혜택보단 페널티가 많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일 경우 성실납세 하시기 바랍니다.
5. 성실신고 대상자
- 요건: 고소득 사업자로서 성실 신고가 요구되는 사업자
- 기준: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 수입금액 이상
- 특징: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필요 (세무사 확인)
-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의 5%)
- 성실신고 혜택 제공 (세액공제, 가산세 감면 등
성실사업자의 경우 보통 복식의무자보다 신고기한이 1달가량 길게 신고할 수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복식이나 간편 장부의무자와 달리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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