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지식/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각 유형별로 알아 보겠습니다.

깡총이는짤뚱이 2025. 4. 7. 16:23

종합소득세 각 유형별 적용 사례 안내

1.단독사업과 공동사업 경비율 적용

Q.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기준(단순)경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A. 단독사업장은 사업자의 전체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2.단순경비율 증빙인정

Q.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결정·경정하는 것으로, 장부 및 증명서류가 객관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3.사업업종 구분기준

Q.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시 적용되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 판단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A.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4.수입금액증가 경비율 적용 변동

Q.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증가되어 기준경비율 대상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소득금액은 유효한가요?

A.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 및 세액은 유효하나, 경비율 변경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 및 세액을 재계산 하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므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해당연도의 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합니다.

 

5.장애인 단순경비율

Q.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의 경우 적용되는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적용사례)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90.3 + (100 - 90.3) × 20% = 92.2

6.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신고

Q. 신규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신규개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7.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Q. 당해연도 복식부기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계속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은 5월 31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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