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사용의무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Q&A)
정리하여 나열해 보았습니다.
또한, 밑에 링크는 사업용 계좌 관련 다른 참고 내용 입니다.
1. 거래대금 현금지급
Q.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가 아니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2. 무통장 입금 미사용 가산세
Q.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현금을 거래처에 무통장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A. 네.
기관을 통하여 송금(결제)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므로 무통장입금의 경우도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대상입니다.
3. 사업용계좌 개인거래 사용
Q.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거래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였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사업용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는 두고 있지 않으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은 사업상 거래로 인정하므로 향후 과세당국의 확인시 개인 거래임을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4. 사업용계좌 사용 미사용 구분
Q.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등을 기재할 서식이 별도로 있나요?
A. 별도 서식은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현재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서식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업체의 실정에 맞는 서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5.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
Q. 어떤 거래가 사업용 계좌 사용대상 거래인가요?
A.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로서 아래 거래에 해당되는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①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②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는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신용불량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
6. 사업용계좌 외의 계좌 수령
Q. 거래대금을 본인의 다른 계좌로 수령한 뒤 사업용 계좌로 이체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A. 네.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나, 다른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아 이체 하는 것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7. 선불카드 결제 사용의무
Q. 물품 대금을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나요?
A. 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지급받는 경우, 선불카드의 결제금액을 지급하는 금융회사으로부터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8. 인건비 임차료 사용의무
Q. 인건비 또는 임차료는 반드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됩니다
9. 추계사업장 사용의무
Q.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A. 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업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의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은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0. 회사경비 직원카드 결제
Q. 회사의 경비를 직원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대금의 결제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하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직원 명의의 카드대금을 직원계좌로 계좌이체하면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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