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질문하는 Q&A 입니다.
1. 건당 거래금액
Q.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A.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 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경우 거래대금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결제자 공급받는 자 다름
Q.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한 자가 다른 경우에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요?
A.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대출금 이자 현금영수증발급
Q. 금융기관 대출금이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금융기관의 대출금 이자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4. 면세판매장 구매 소득공제
Q.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구매금액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2019.2.12. 이후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구매금액은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발행시기 분할 지급 시
Q. 거래일자와 현금을 받은 날이 다른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언제인가요?
A. 현금을 받은 날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받는 경우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6. 수강료 선납
Q. 외국어학원에서 총 과정이 1년인 종합반 수강에 대한 학원비를 계약 시에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A. 계약시 일시금으로 수령하였다면 그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현금 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7. 여권발급수수료
Q.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외교통상부가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 영수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 일괄계약 발급의무자
Q. 예식장 사업자가 고객과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거래 전체금액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가요?
A.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거래 전체금액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예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됩니다.
9. 현금영수증 가스료
Q. 가스요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현금영수증을 수취해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정용 연료 소매업(가정용 LPG가스)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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