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A 입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
1. 간이과세자 매입 부가가치세
Q: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매입비용에 포함되나요?
A: 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원, 세액 100원인 공급대가 1,100원의 재화를 매입하였을 경우 공급대가 1,100원을 매입비용으로 인정합니다.
2. 매입부대비용
Q: 재화의 매입에 대한 매입부대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A: 네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과 관련된 매입부대비용(공과금, 보험료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3. 매출환산 추계 시 매입비용 인정
Q: 소득금액을 매출 환산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 시 매입비용이 있을 경우 그 매입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과세관청이 매입누락 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 시 매입누락 금액 중 국세청 고시에 따른 주요 경비 중 매입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4. 선원 부식비
Q: 어선에 승선한 선원의 부식비를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A: 네
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부식비를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인건비로 장부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식재료를 사업자가 매입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식재료비는 매입비용으로 장부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5. 영수증 경비인정
Q: 3만 원 이하 소액 지출분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3만원 이하 소액지출분 등은 적격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비치, 보관하고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6. 원천세 무신고 인건비
Q: 직원에 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인건비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 천재, 지변 등)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인건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7. 원천세 무신고 추징
Q: 인건비를 지출하고 원천징수 없이 필요경비로 산입 하였을 경우 추후 원천세가 추징되나요?
A: 네
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급여에 대하여 인건비로 공제받기 위하여는 원천징수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에 따른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됩니다.(3개월 내 지연제출 시 0.5%)
8. 일반영수증 서식
Q: 일반영수증이란 어떤 영수증인가요?
A: 국세청 고시 제2014-30호(2014.12.12) 「영수증의 서식」을 참고하십시오.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알림/서식 메뉴 ⇒ 고시 메뉴에서 상기 고시번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9. 종업원 신용카드 경비인정
Q: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10. 취득세 매입비용
Q: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가 매입비용에 포함되나요?
A: 네,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는 매입비용에 포함됩니다.
11. 폐업자와 거래 비용인정
Q: 폐업 및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증명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경비
1. 보험대리점 인건비
Q: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수당 등이 주요 경비 중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 중 인건비는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임금, 퇴직급여 등을 말하므로 고용관계없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모집수당 등은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선급임대료 비용 안분
Q: 1년분에 대한 임차료를 일시에 선급한 경우 주요 경비로 인정하는 임차료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 임차료를 선급한 경우에는 실제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의 임차료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합니다.
3. 자본적 지출 주요 경비
Q: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재화의 매입이 주요 경비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 관련 수선비는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주요 경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학원사업자 인건비
Q: 학원사업자가 강사 인건비를 사업소득으로 지급 시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포함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인건비는 고용관계있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 보수, 봉급 등 종업원의 근로소득(비과세분 포함)이 되는 금액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급여가 해당되며,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강사료는 주요 경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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