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간편 장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A 입니다.
1. 간편장부 구입 및 작성 방법
Q: 간편 장부는 어디서 구입하며, 어떻게 작성하나요?
A: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 장부 서식을 다운받거나 문구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 ► 장부서식 및 작성요령, 작성예시 참고)
2. 간편장부 기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절차
Q: 간편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떤 금액으로 신고합니까?
A: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비용)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비용)와 인정되지 아니하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비용)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3. 간편장부 기장 혜택
Q: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실제 비용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부터 15년간(2008 이전 발생한 결손금은 5년간, 2009~2019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사업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간편장부 무기장 불이익
Q: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달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제외하고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 간편 장부 소득금액 산출
Q: 간편 장부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과세는 받지 않게 되나요?
A: 네,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성실한 신고로 추정합니다. 다만, 해당 간편장부 및 관련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습니다.
6. 간편장부 작성 보조장부 이용
Q: 간편 장부만으로는 사업내용을 기록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A: 간편 장부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장부기장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화한 것으로서, 간편장부만으로 재고관리 등을 기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관련 내용을 보조적인 장부 등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간편장부 작성 방법
Q: 간편 장부란 무엇입니까?
A: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이 제정ㆍ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33호, 2021.07.21)한 장부입니다.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신고안내> 종합소득세>간편 장부안내)
8. 간편 장부 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 순서
Q: 간편 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간편 장부에 기재된 수입과 비용을 근거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부표)를 작성하고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82호 서식)를 작성합니다.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기재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조정 후 해당연도에 신고, 납부할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9. 간편 장부대상 복식부기 기장 신고
Q: 간편 장부대상자도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 시 추가로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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