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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유형별 Q&A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깡총이는짤뚱이 2025. 4. 18. 09:46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질문하는 Q&A 입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분 의무발급 제외

Q.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하여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2. 진료비 분할 결제

Q. 병ㆍ의원에서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가 10만 원 이상이고, 분할 현금 결제를 할 경우 언제, 얼마에 대하여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하여야 하나요?

A. 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거래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합니다.

 

3.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이후 발급의무

Q.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한 이후 당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요?

A.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상의 현금거래내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5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실제 용역대가를 받는 시점에서는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4. 현금영수증 미요청 지정코드

Q.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아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하여야 합니다.

 

* 추후 본인거래에 대하여 국세청홈택스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사용자등록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5. 현금영수증 스티커 미부착

Q.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전문직 사업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1.4.1. 이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보험급여 진료비 포함

Q. 병원 진료비에 보험급여가 포함된 경우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진료비 총액인 보험급여와 본인부담금을 합하여 10만 원 이상(2014년 6월 30일 이전 의무발급 대상 금액은 30만 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단, 보험급여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 (예시) 진료비 항목이 보험급여 5만 원 + 본인부담금 5만 원인 경우

거래금액은 10만원 이상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며, 본인부담금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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