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국민주택 신축판매
1. 국민주택건설용역 참여사업자의 면세적용 요건
Q. 국민주택건설용역 참여사업자가 면세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등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이어야 합니다.
2.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하도급 사업자
Q. 국민주택건설용역을 하도급·재하도급받은 자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주택을 건축하는 자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경우라면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3. 국민주택 신축판매
Q.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면세됩니다.
즉, 국민주택 신축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등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참고 :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관련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한하여 면세)
4. 국민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
Q.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에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경우에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국민주택 공급에 필수사항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선택하는 품목이고, 주택분양 계약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점 등을 고려 시, 국민주택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5. 국민주택의 샤시, 빌트인 가전
Q. 국민주택의 옵션계약에 따른 새시, 빌트인 가전 등이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조건에 따라 과세 및 면세여부가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① 당초 분양계약서 상 포함하여 받기로 한 경우 : 면세
② 당초 분양계약서상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 계약에 의한 경우 : 과세
6.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
Q. 국민주택에 대한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이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건축사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대상이나, 감리용역과 건축사업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않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과세대상입니다.
7. 다중주택의 국민주택규모 판단기준
Q. 다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해당여부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각 주거구획별로 독립공간을 확보하되, 화장실·샤워실 등 주거생활의 일부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다중주택’은 1동 전체의 전용면적으로 국민주택규모인지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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