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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지식/세무지식

종합소득세-공제감면(홈텍스Q&A 소득세) 질의들 총정리

by 깡총이는짤뚱이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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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공제감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A입니다

 

 

1. 감가상각의제 적용 대상

 

Q: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종합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소득공제 포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소득에 대한 감면이 아닌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8.1.1 이후 소득분부터는 추계신고 또는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합니다.

 

2. 결손금 소급 공제

 

Q: 결손금 소급 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시 “결손금 소급 공제 세액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경정 청구할 수 없음)

 

다만, 신고 기한 내에 해당 과세 기간과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합니다.

2021년 발생한 결손금은 직전 2개 과세 연도의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4)

 

3. 복식부기 의무 기장 세액 공제

 

Q: 복식부기 의무자도 기장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에 한하여 복식 기장에 따라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 산출 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연간 한도액 100만 원),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장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부양가족 범위 및 판정 시기

 

Q: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 시기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A:

  1. [범위]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단, 동거 가족(직계존비속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 등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2. [판정 시기]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름. 단, 과세 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가 된 사람은 사망일 전날,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5. 부양가족 소득 금액 요건

 

Q: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 중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A: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금액 등 종합 소득 금액(비과세·분리 과세 소득 제외)과 분류 과세되는 퇴직 소득 금액, 양도 소득 금액의 합계액으로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 포함)

 

① 근로 소득 금액: 총급여액에서 근로 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

 

② 사업 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 총수입 금액(매출)에서 필요 경비 공제한 금액 *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로 분리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

 

③ 이자ㆍ배당 소득 금액: 비과세․분리 과세를 제외한 이자, 배당 소득 금액 전액 *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의 합계 연 2천만 원 이하로 분리 과세되는 금액은 제외

 

④ 연금 소득 금액: 과세 대상 연금 수령액에서 연금 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 * 총 연금액 연 1,200만 원 이하로 분리 과세되는 사적 연금 소득 제외 (개정 세법) 2023.1.1.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는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종합 과세 또는 15% 분리 과세 선택 가능

 

⑤ 퇴직 소득 금액: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전액 ⑥ 양도 소득 금액: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차감한 금액

 

 

6. 소득 귀속과 원천징수 차이

 

Q: 사업 소득의 귀속과 원천징수 차이로 인하여 당해 연도 귀속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원천징수된 경우 기납부 원천징수 세액으로 언제 공제할 수 있나요?

 

A: 네.

 

당해 연도 귀속분 종합 소득세 확정 소득 신고에서 기납부 원천징수 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7. 수정 신고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Q: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과소 신고 소득 금액을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규정의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 신용카드 소득 공제

 

Q: 농가 부업 소득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이 사업 소득과 관련된 비용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 소득 중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농가 부업 소득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수령한 현금 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9. 의료업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Q: 의료업 중 개인 의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의료업 중 개인 의원(의원․치과 의원 및 한의원)은 수입 금액에서 요양 급여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 연도의 종합 소득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7.1.1. 이후 귀속분부터)

 

10. 퇴직연금 보험료 공제

 

Q: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한 금액도 연금 보험료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A: 네.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한 금액(DC, IRP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 등)은 연금 저축 계좌 납입 금액과 합하여 연 700만 원 한도(2020년부터 세액 공제 대상이 50세 이상인 경우는 900만 원) 내 공제 가능합니다.

 

(개정 세법) 1) 2023.1.1. 이후 납입분부터 나이와 총 급여액(종합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납입 한도 상향 확대 연금 저축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600만 원(900만 원) 2) 2023.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추가 납입 확대 1 주택 고령 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IRP(개인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1억 원 한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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