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가산세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A 입니다.
1.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Q: 면세사업자(소규모 사업자 제외)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A: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사업자(소규모 사업자 제외)가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며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 세액에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공급가액의 0.3%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2. 복식부기 의무 다수 사업장 일부 추계 신고
Q: 복수 사업장을 겸영하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다른 소득은 기장하였으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하여 기준 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A: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와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만 적용합니다.
3. 복식부기 의무 추계 신고
Q: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때 어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A: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봅니다.
이런 경우 납부 세액의 20%와 수입 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부정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 세액의 40%와 수입 금액의 14/10,000의 금액 중 큰 금액)이
①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되며, 또한 산출 세액의 20%의 금액이
②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①무신고 가산세와 ②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는 ①무신고 가산세만 적용합니다.
4. 지급명세서 불분명
Q: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일용 근로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용 근로 소득 지급명세서상에 실제 근무한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아닌 다른 사람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불분명하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 지급 금액의 1%(21년 7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 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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