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지식/세무지식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 과세 대상 1 홈텍스Q&A 총정리

깡총이는짤뚱이 2025. 4. 28. 10:32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과세 대상1부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종합과세

#개인 간 차입금 이자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1. 2천만 원 이하 종합과세

Q.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습니까?

A.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됩니다.

 

2. 개인 간 차입금 이자

Q. 개인 간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그 이자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A.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 원 이하라도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의 경우 그 소득자는 반드시 지급받은 날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3. 국외예금 채권 이자

Q. 국외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A. 국외에서 받는 이자는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입니다.

  1. 국외금융기관 등에 예금하여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여 받는 이자와 할인액

이자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4. 금융소득 범위

Q. 금융소득은 무엇입니까?

A. 금융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과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비영업대금이익과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포함) 등을 말합니다.

반응형

5. 금융소득 부부합산

Q. 배우자의 금융소득도 본인의 금융소득에 합산됩니까?

A. 배우자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하여 2천만 원을 초과 시 적용되며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본인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6.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Q.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A.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①과 분리과세로 계산한 산출세액 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1. 종합과세 시 세액 : 2천만원 × 14%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2. 분리과세 시 세액 :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7.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상자

Q.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신고대상자는 누구입니까?

A.

  1. 거주자 (개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2.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과 실질적 관련 또는 귀속되는 금융소득이 있거나,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이 있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선택한 금융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8. 금융소득 필요경비

Q. 금융소득 계산 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A.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상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9. 금융소득자 기부금공제

Q.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경우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0. 금융소득자료 금액차이

Q. 세무서에서 제공받은 금융자료와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받은 자료가 다른데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까?

A. 금융회사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에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중복제출·오류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제공한 자료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11. 금융소득자료 사용용도

Q. 세무서에서 제공받은 금융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A. 증명자료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자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12. 금융소득자료 세무서 확인

Q.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언제든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외의 기간에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13. 금융소득자료 확인방법

Q. 본인의 금융소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택스를 통하여 확인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 조회
    • (본인방문 :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 :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2. 본인이 거래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원천징수세액명세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가 어려울땐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세금신고 어플을 사용해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