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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지식/세무지식

종합소득세 - 주택임대소득 과세소득 3 홈텍스 Q&A

by 깡총이는짤뚱이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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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수 판정방법(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하는 Q&A 입니다.

 

 

 

 

1. 자녀 주택 합산 여부

 

Q. 미혼인 본인이 보유한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인지요?

 

A.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미혼인 본인이 1채만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농가주택

 

Q. 농가주택 1채와 도시에 1 주택을 보유하여 총 2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에 대하여 과세하는지요?

 

A.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월세에 대해 과세됩니다.

 

 

3. 공동소유 시 주택수 판단기준

 

Q.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

 

A.

구분 주택수 계산
공동 보유 주택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 각각의 보유로 계산
공동 보유 주택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 1인을 임대수입 귀속자로 합의) 합의된 자의 보유 주택으로 계산


단, 2020.1.1 이후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백만 원을 초과하거나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 원 초과)을 30%를 초과하여 공유지분을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자도 주택 수에 가산합니다.

 

4. 공동소유 (구체적 사례)

 

Q. 甲과 乙이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지분 50:50)하고 있는 경우 甲과 乙의 주택 수는?(甲과 乙 모두 다른 주택은 없음)

 

A. 공동 보유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보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보유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구분 甲 주택수 乙 주택수
임대수입 귀속자 별도 정하지 않은 경우 1채 1채
임대수입 귀속자를 甲으로 정하기로 합의 1채 0채
임대수입 귀속자를 乙로 정하기로 합의 0채 1채


단, 2020.1.1 이후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백만 원을 초과하거나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 원 초과)을 30%를 초과하여 공유지분을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자도 주택 수에 가산합니다.

 

5. 이혼 시 주택 수

 

Q. 부부가 각각 1 주택을 보유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경우 과세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A. 이혼 전까지는 2주택에 해당되므로 월세에 대해 과세,

이혼 후에는 각각 1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2023년 귀속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일 경우 비과세됩니다.

 

6.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단

 

Q.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단방법은?

 

A.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고,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7.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Q.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A.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임대료는 주택임대소득에 해당됩니다.

 

 

8. 다가구주택 주택 수

 

Q.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판정방법은?

 

A.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9. 주택 수 판단 기준

 

Q. 주택 임대소득 과세 시 주택수 판정방법은?

 

A. 주택임대소득 판정 시 주택수는 국외주택을 포함하며, 부부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10. 주택 수 판단 시점

 

Q.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주택수의 계산 시점은?

 

A.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그중 1 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11. 사업자 등록 및 미등록 가산세

 

Q.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A. 1.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함께 신청 ➜ 렌트홈(www.renthome.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방문

2. 세무서에만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세무서 방문

3.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2020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임대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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