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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지식/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1 홈텍스 Q&A

by 깡총이는짤뚱이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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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주택임대소득)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고가주택

#간주임대료

 

 

 

1. 과세대상 주택 수 기준

 

Q.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는 보유주택 수인지, 임대주택 수인지?

A.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2. 1 주택 고가주택

 

Q. 기준시가 9억이 넘는 1 주택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A.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따라서 공동 소유 시 각각 지분율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2023년 귀속부터 기준시가 12억으로 변경됨

 

 

3. 간주임대료 제외 소형주택

 

Q.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하여 과세 여부는?

 

A.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예: 100㎡ 주택 2채 + 소형주택 1채 → 주택수 2채로 간주, 간주임대료 비과세

※ 소형주택: 전용 40㎡ 이하, 기준시가 2억 이하

 

 

4. 고가주택 판단기준일

 

Q. 고가주택 여부 판단 기준일은?

 

A.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입니다.

※ 일부 임대 시에도 전체가 고가주택으로 간주됨

 

 

5. 공동소유 간주임대료

 

Q. 공동소유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은?

 

A. 공동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 보증금 등에서 3억 원 공제 후 계산합니다.

 

 

6. 미수임대료 수입금액

 

Q.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에 대해 수입금액에 산입하나요?

 

A. 지급일 기준 또는 판결‧화해 등 발생 시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7. 과세대상 간주임대료

 

Q.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란?

 

A. 보증금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만큼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 3주택 이상 보유자 대상 / 소형주택은 ʼ23년까지 제외

 

8. 보증금 간주임대료

 

Q. 전세보증금 등도 과세대상인가요?

 

A. 부부합산 비소형 3 주택 이상 보유 시, 보증금 3억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 과세됩니다.

 

9.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Q. 전세금만 받고 월세 없는 경우에도 과세하나요?

 

A. 아닙니다.

 

2주택 이하 또는 소형주택 포함 시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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