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과세대상2 에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
#이자소득
#종합과세 합산신고
#그로스 업
Q. 배당가산(Gross-up)되는 배당소득은?
A.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의제배당(Gross-up 적용되지 않는 의제배당 제외),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배당가산이 적용됩니다.
배당가산(Gross-up)이란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액에 가산하는 금액입니다.
2. 배당소득 범위
Q. 배당소득은 무엇입니까?
A.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분배받는 다음의 금액 등을 말합니다.
-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일정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ㆍ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동적동업자는 제외)가 배분받은 금액
- 위 ①~⑤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일정요건을 갖추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3. 배당소득 수입시기
Q.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입니까?
A.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그 지급을 받은 날
-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잉여금처분결의일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 감자, 퇴사․탈퇴로 인한 의제배당 : 감자결의일, 퇴사,탈퇴일
-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가액확정일
-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자본전입결의일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결산확정일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이익을 지급받은 날 , 원본전입뜻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의한 원본전입일
- 배당소득부 결합 파생상품 : 그 지급을 받는 날
4. 비거주자 금융소득신고
Q.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됩니까?
A.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부동산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 분리과세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됩니다.
5. 외국법인의 배당
Q.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A.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지급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입니다.
배당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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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자소득 범위
Q. 이자소득은 무엇입니까?
A.
-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로 수수료, 할인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사용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
- 예금이자와 저축성보험의 원금 초과한 차익,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도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
-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지급기일 연장 또는 장기할부 판매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7. 이자소득 수입시기
Q.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입니까?
A.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명 채권 등 : 그 지급을 받은 날
- 기명 채권 등 : 약정에 의한 지급일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단, 약정지급일전 지급은 실제 지급받은 날)
-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 이자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이자 : 약정에 따른 상환일. 기일 전에 상환 시는 그 상환일
- 이자소득이 발생 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8. 임대보증금 예치이자
Q.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등을 예금하여 얻은 이자소득도 종합과세 됩니까?
A.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차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을 정기예금 등으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본인의 다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 됩니다.
9. 종중 등 단체명의 예금이자
Q. 종중 명의의 예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도 종합과세 됩니까?
A.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종중의 예금이자는 무조건 분리과세하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10. 종합과세대상 합산신고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제도란 무엇입니까?
- 금융소득(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 제외)의 연간 합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예시 : 국외원천 이자·배당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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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채권매매차익
Q.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A. 아닙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전약정이율로 환매하는 경우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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