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칼날도, 판사의 망치도 멈춘다 단 세 글자 ‘소추 불가’가 나라를 멈출 수도, 지킬 수도 있다!”
어제(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속보가 나오자마자, 뉴스 댓글창에는 같은 질문이 폭주했습니다. “그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면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
핵심에는 헌법 제84조가 있습니다. 이 한 조항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형사법정 출석을 ‘잠시’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은 전문용어가 난무하는 판례와 학설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법 84조를 ‘만화책 해설’처럼 쉽고 길게 풀어 보겠습니다. 이 글 하나면, 정치 토론방에서 헛스윙 날릴 일 없습니다.
1. 헌법 84조를 30초 만에 이해하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다.”
소추란 결국 “기소해 법정에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사는 된다 vs 기소도 안 된다’라는 해석 싸움이 벌어집니다. 다수 학계는 ‘수사는 가능, 기소와 재판만 정지’로 보지만, 소수 학설은 ‘수사도 통째로 멈춘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든 임기 종료 후엔 칼날이 다시 움직입니다.
2. 왜 이런 면책이 필요했을까?
1948년 제헌 국회는 막 전쟁을 겪은 신생국가의 안보 위기를 우려했습니다. 대통령이 법정 다니느라 시간을 빼앗기면, 내각·군대·외교 전선이 마비될 수 있다는 논리였죠. 그래서 임시로 ‘방탄막’을 씌웠습니다. 현대 민주국가에서도 비슷한 조항이 있는 나라(프랑스)와 없는 나라(독일)가 나뉩니다. 따라서 84조는 “권위주의 잔재”만도, “한국적 특수”만도 아닙니다.
3. 자주 나오는 오해 TOP 3
오해 | 팩트체크 |
---|---|
“대통령이면 어떤 범죄도 처벌 못 한다.” | ❌ 임기가 끝나면 기소·재판 재개. 공소시효도 그 기간만큼 멈춰 있다가 다시 달립니다. |
“수사까지 전부 불가능하다.” | ❌ 다수설은 수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증거 수집·계좌 추적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내란·외환만 기소 가능? 나머진 공짜 패스!” | ❌ 공짜가 아니라 ‘유예’. 살인·뇌물도 임기 후엔 전부 책임을 묻습니다. |
4. 이재명 가정 시나리오, 단계별 체크
- 당선 이전 : 검찰·법원이 정상절차 진행.
- 당선 확정 ~ 취임 : 파기환송심이 계속될지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 일부 법학자는 “취임 전 판결 선고 가능”이라는 견해도 제시.
- 재직 중 : 기소 효력이 잠시 멈춤. 재판정은 닫히지만 수사는 이어질 확률 높음.
- 임기 종료 후 : 중단됐던 재판이 다시 달리기 시작. 증거 훼손·증인 이탈 문제를 막으려면 ‘증거보전청구’ 등 제도 장치가 관건.
5. 장점 vs 단점 ― 안전벨트인가, 면허 없는 질주인가?
- 장점
- 국정 올스톱 방지: 최고행정책임자가 재판 때문에 자리 비우는 걸 막아 국가 기능 유지
- 정치 보복 예방: 상대 진영의 ‘고소 폭탄’으로 정권 흔드는 시도를 최소화
- 단점
- 권력 오·남용 유혹: “어차피 지금은 안 잡힌다”는 심리가 비리를 부추길 가능성
- 정의 실현 지연: 피해자 입장에선 최소 5년 이상 기다려야 “판결” 두 글자를 본다
6. 개정 논의, 어디까지 왔나?
국회에선 “기소만 금지라는 문구를 명확히 적자”는 안부터 “수사도 막자/열자”는 안까지 백가쟁명입니다. 헌법 개정엔 여야 2/3, 국민투표 과반이 필요해 쉽지 않지만, 차기 개헌 테이블에서 84조는 단골 메뉴가 될 공산이 큽니다.
7. 핵심 메시지 한 줄
“헌법 84조는 대통령에게 5년짜리 방탄복을 주지만, 그 방탄복엔 유통기한이 있다.”
당신은 국가 최고 책임자의 ‘집중 업무 시간’과 ‘즉각적 책임’ 중 무엇을 더 중시하나요? 84조는 그 질문을 70년 넘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정지가 현실화될지, 아니면 헌법 해석이 새 길을 열지—결국 열쇠는 우리 시민의 토론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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