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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지식/세무지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홈텍스Q&A) 단순율 부터 기준율 간편장부 복식부기의무자 까지 신고방법에 대해 총정리

by 깡총이는짤뚱이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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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주질문하는 Q&A 입니다.

 

 

1. 간편 장부대상자 신고서

 

Q: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 장부를 직접 기장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간편 장부 소득금액계산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2. 경비율 구분 확인 방법

 

Q: 사업자 본인이 기준경비율 신고 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인지를 신고 전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1. 직전 과세기간 업종별 기준 수입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 소매업 등: 6천만 원 미만
    • 제조업, 음식점업 등: 3천6백만 원 미만 (2023년 과세기간부터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포함)
    • 부동산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등: 2천4백만 원 미만
    단, 당해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수입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신고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본인의 신고 유형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이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 금액을 확인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 도움 서비스]

 

3.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능

 

Q: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선택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동일 사업장 기장과 추계

 

Q: 동일 사업장에 일부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외 부분은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동일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업 소득에 대해 일부는 기장에 의한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추계에 의해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5. 세무사 세무 조정

 

Q: 사업자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세무 조정을 하는 경우 외부 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요?

 

A: 네.

 

세무사가 사업자에 대한 기장 대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 조정을 하고 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 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6. 신규 사업자 사업 개시일

 

Q: 신규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 해당 기준 금액 이상의 수입 금액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신규 사업 개시일의 의미는?

 

A: 신규 사업 개시일이란 제조업은 재화 제조일, 광업은 채취·채광일, 기타의 경우 재화, 용역의 공급 개시일을 말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일과 사업자 등록 신청 시 기재한 사업 개시일 등이 신규 사업 개시일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7. 외부 조정 대상 자기 조정

 

Q: 외부 조정 계산서 첨부 대상자가 자기 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외부 조정 계산서 첨부 대상자가 자기 조정 계산서를 첨부 신고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납부 세액의 20%(부정 무신고하였을 경우는 40%) 또는 수입 금액의 7/10,000(부정 무신고의 경우 14/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8. 우편 안내 및 우편 신고

 

Q: 국세청에서 보내준 우편 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우편 신고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우편 신고서[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단일 소득-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용)] 기재 내용을 확인합니다. 기재 내용 그대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서명 날인한 후 신고서는 회신용 봉투에 넣어 세무서로 우편 발송하고, 납부서에 세액을 기입하여 금융 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9. 장부 기장 위탁 대행

 

Q: 간편장부 자체를 스스로 기장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A: 간편장부를 스스로 기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기장을 대행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0. 추계 신고 기장 신고 경정 청구

 

Q: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기장에 의하여 경정 청구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 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 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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