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신고납부 방법 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Q&A 입니다.
부가가치세 개인 예정신고 납부 안내
부가가치세(VAT)는 1년에 2번 예정신고(1월, 7월) + 확정신고(4월, 10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정신고는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게 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직접 신고납부(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 (신고납부 가능 조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예정고지가 아닌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0원이거나 환급받은 경우 세금 낼 게 없었거나 돌려받았던 경우는 다음 기간 고지가 생략되고 신고할 수 있음.
-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환급을 미리 받았다면 다음 예정신고는 고지가 안 나오고 신고납부 대상.
- 신규 사업자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 사업 개시한 지 얼마 안 됐을 경우에도 고지 없이 직접 신고해야 함.
- 예정신고를 자진해서 하겠다고 선택한 경우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전분기 신고액 및 신고납부세액의 1/3인 경우 홈택스에서 ‘예정신고’를 진행하면 고지는 자동 취소됨.
부가가치세 예정 납부일 및 금액
부가가치세 예정 납부는 1년에 2번 4월 25일, 10월 25일까지입니다.
예정 납부금액은 전분기 납부세액의 1/2 금액이 고지됩니다.
예시: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2,400,000원 이었다면, 2025년 1기 예정납부액은 1,200,000원이 고지됩니다.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 감소 시 신고 납부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전분기 1/3 이하로 감소한 경우 예정고지 납부 대신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예정고지: 1,200,000원
- 2024년 2기 확정 매출: 30,000,000원, 납부세액: 3,000,000원
- 2025년 1~3월 매출액이 10,000,000원 이하이거나 납부세액이 1,000,000원 이하이면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 가능
위의 경우 예정고지 1,200,000원보다 1~3월 매출액 10,000,000원 또는 납부세액 1,000,000원 이하로 떨어진 경우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단순히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줄어들었다고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요건 확인 후 예정고지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