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 신청 관련 많이 하는 질문에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A 입니다.
주 사업장 총괄 납부
1. 주된 사업장을 정하는 기준
Q.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시 주된 사업장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입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지점(분사무소)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주 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 제출 기한
Q.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 기간 개시일 20일 전에
주 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과세 기간 개시 20일 전’이라 함은 6.10., 12.11. 이전을 말합니다.
3. 각종 신고·신청의 관할 관서
Q. 주 사업장 총괄 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각종 신청서 제출을 어느 세무서에 해야 하나요?
A. 주사업장 총괄 납부 승인받은 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 정정, 휴·폐업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총괄 납부 사업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4. 한 사업장의 조기환급 사유 발생 시 신고 방법
Q. 총괄 납부 사업자의 일부 사업장에서 조기환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장만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나요?
A. 총괄 납부 사업자의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거래분만을 조기환급 신고할 수 없습니다.
즉, 주 사업장 분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1.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신청 방법
Q.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청을 하면 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 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 사업장 추가 개설 시에도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 즉시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부 사업장 제외 후 신청 가능 여부
Q.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가 불가한 공동 사업이나
면세 사업이 함께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제외 가능합니다.
3. 사업자 단위 적용 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Q.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이전의 종 된 사업장 수취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 기간 전에
수입 신고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후에
종 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4. 포기 시 사업자 등록 번호 부여
Q.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하는 경우, 종 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 번호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A.
①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받기 전 사업자 등록 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 등록 번호로 부여됩니다.
② 신설된 종 된 사업장의 경우, 새로운 사업자 등록 번호가 부여됩니다.
사업자 등록 휴폐업
1. 휴업 기간 중 발생한 매입세액
Q. 휴업 기간 중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자가 휴업 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 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 휴업 기간 중에 발생한 전기, 통신 요금...)
2.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Q.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다만, 직권 폐업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이더라도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 계속 여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동일 사업장 내 일부 사업 폐지 시 잔존 재화 과세
Q. 동일 사업장 내에서 둘 이상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 폐지 시 잔존 재화에 대하여 과세하나요?
A. 동일 사업장 내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 재화는 폐업 시
잔존 재화로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4. 사업자 등록 후 사업 미 개시 시 폐업 일자
Q. 사업자 등록 후 사업 개시하지 않은 경우, 폐업 일자는 언제로 보나요?
A.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설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