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지식/세무지식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Q&A (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예정고지 신규사업자 #실적부진 예정신고 #예정고지 미납부 가산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조기환급 예정신고서 #조기환급 확전신고서 #일반환급 확정신고 )

by 깡총이는짤뚱이 2025. 4. 16.
반응형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에 대한

자주 질문하는 Q&A 입니다.

 

 

 

 

 

 

 

1. 예정신고·예정고지 대상자

 

Q. 개인사업자입니다.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예정고지서가 발부되므로 예정고지서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

 

Q. 언제까지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서의 금액을 납부하면 되나요?

 

A. 예정신고기간(1월~3월, 7월~9월)이 끝난 후 25일 이내(4월 25일, 10월 25일)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3. 과세기간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

 

Q. 예정신고기간(1월~3월, 7월~9월)에 신규 개업하였습니다.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나요?

 

A.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예정고지서도 발부되지 않으므로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4. 실적부진 및 조기환급 사유 발생 시 예정신고

 

Q.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사업실적에 비해 고지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나요?

 

A. 예정신고기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1/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예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설비투자, 수출 등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고지세액 미납부 시 가산금 등 부과

 

Q.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반드시 납부해야 하나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납부하면 안 되나요?

 

A.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가 지연될수록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됩니다.

 

6. 예정신고 한 경우 예정고지서 처리

 

Q. 실적이 부진(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1/3 미만에 해당) 및 조기환급을 받으려고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예정고지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예정신고한 경우 예정고지 금액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취소합니다.

 

7. 조기환급 신청한 경우 예정신고서 작성 방법

 

Q. 예정신고기간 중 월별조기환급(1월~2월, 7월~8월)을 신청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월별조기환급 신청한 내용을 예정신고서에 또 작성하나요?

 

A. 월별조기환급 신청한 내용은 예정신고서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또 작성할 경우 과소신고·납부 또는 과다환급 신고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8. 조기환급 발생한 경우 확정신고서 작성 방법

 

Q.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여 예정신고하고 환급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확정신고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 예정신고로 종결됩니다.

 

확정신고서에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9. 일반환급 발생한 경우 확정신고서 작성 방법

 

Q.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서 일반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급금을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예정신고 시 일반환급이 발생한 경우 즉시 환급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21)’란에 작성하여 납부세액에서 차감 납부하시거나 환급세액에 더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0. 예정고지서로 납부한 경우 확정신고서 작성 방법

 

Q.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였습니다. 확정신고서에 어떻게 작성하나요?

 

A. 예정고지서로 납부한 경우 확정신고서의 “예정고지 세액(22)”란에 작성하여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차감 납부하시면 됩니다.

 

11. 예정고지세액 조회 방법

 

Q. 예정고지 대상자 및 고지금액은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자료 조회>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