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 예정고지에 대한
질문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정신고·예정고지 대상자
Q. 모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처럼 예정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할 수는 없나요?
A.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예정고지서가 발부되므로 예정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소규모 법인사업자
Q.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인가요?
A.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입니다.
3. 소규모 법인사업자 공급가액 범위
Q.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에 면세매출도 포함되나요?
A. 면세매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공급가액만을 의미합니다.
4. 소규모 법인사업자 매출액 환산
Q. 직전 과세기간에 개업한 신규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을 환산하여 1억 5천만 원 미만인지 판단하나요?
A. 공급가액을 환산하는 규정이 없어 환산하지 않습니다.
5. 직전 과세기간 무실적 신고
Q. 직전 과세기간 무실적 신고한 법인사업자입니다. 예정신고 해야 하나요?
A.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으로 예정고지 대상자이나,
예정 고지세액이 없으므로 예정고지 제외되며
예정신고 할 의무도 없습니다.
6. 예정고지 제외 소규모 법인사업자
Q.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법인 사업자입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예정신고 해야 하나요?
A.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제외 되며
예정신고 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7. 과세기간 중 개업한 법인사업자
Q. 예정신고기간(1월~3월, 7월~9월)에 개업한 신규 법인사업자입니다. 예정 고지 대상인가요?
A. 예정신고기간에 개업한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없기 때문에 예정고지대상이 아니며,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8.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소규모 법인사업자
Q. 소규모 법인사업자인데 예정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예정신고 할 수는 없나요?
A.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1/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예정신고하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신고기간에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9. 소규모 법인사업자 아닌 경우 예정고지로 납부 불가
Q.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이상 법인사업자입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처럼 예정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는 방법이 있나요?
A. 없습니다.
반드시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0. 총괄납부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판단
Q. 총괄납부 법인사업자의 예정고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A. 총괄납부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는 주 사업장과 종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합산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면 주 사업장만 예정고지로 납부하며,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주 사업장과 종사업장 모두 예정신고하여 주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