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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1.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예정고지
Q.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는데,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납부기간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한가요?
A.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7.1.~7.25.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예정신고의무는 없으며,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인 경우
예정고지서가 발부되므로 예정고지서로 납부하면 됩니다.
2.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Q.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신고하고 납부해도 되나요?
A. 예정고지서를 받은 간이과세자 중 실적이 부진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1/3 미만) 예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서는 취소됩니다.
3. 반드시 예정신고 해야 하는 간이과세자
Q. 간이과세자 중에서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나요?
A.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가
예정신고기간(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예정신고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Q.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 4,8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를 해야 하나요?
A.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 면제
판단 시 공급대가를 환산하지 않습니다.
5. 예정신고 한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Q.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확정신고 시 7월~12월 사업실적만 신고하면 되나요?
A. 1월~12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을 포함한 1년의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6.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세액 차감 납부
Q.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차감하고 신고·납부하면 되나요?
A. 맞습니다.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신고서의
“예정 부과(신고) 세액(26)”란에 기재하여
차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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