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물품 국외 반출 영세율 1

부가가치세 - 영세율 적용 사례 홈텍스 ( 수입재화 반품 / 수출물품의 클레임 변상 / 수입재화 반송이 수출재화 여부 /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 / 내국신용장 미수출 / 외국환매매영수증 원화 / 수출신고 없는 내국물품 국외반출 / 페이팔 계정 원화 입금 영세율 / 장애인 보장구 여세율 / 농약 살포 드론 영세율 / 국내 업체간 구외에서 재화거래 )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예시      1. 수입 재화의 반품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Q: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도 수출 재화에 해당하나요? A: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신고 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2. 하자 발생 수출 물품의 클레임 변상 금액 Q: 수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클레임 변상 금액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나요? A: 클레임으로 인한 변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원단을 구입하여 외국에 수출하였으나 수출한 원단에 하자가 발생하여 (상품은 반품되지 않음) 클레임을 변상한 경우 동 변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비용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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