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예시 1. 수입 재화의 반품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Q: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도 수출 재화에 해당하나요? A: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신고 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2. 하자 발생 수출 물품의 클레임 변상 금액 Q: 수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클레임 변상 금액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나요? A: 클레임으로 인한 변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원단을 구입하여 외국에 수출하였으나 수출한 원단에 하자가 발생하여 (상품은 반품되지 않음) 클레임을 변상한 경우 동 변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비용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