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가산세 및 공제감면부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밑에 링크는 사업용 계좌 관련 다른 참고 내용 입니다. 1. 계좌개설 금융기관Q. 사업용 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A. 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입니다. 2. 기존계좌 사업용 계좌 사용Q. 기존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금융회사 등에서 신규 개설한 계좌는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 계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다수계좌 사용가능Q. 사업용 계좌는 1개만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여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