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신고납부 방법 입니다.자주하는 질문 Q&A 입니다. 부가가치세 개인 예정신고 납부 안내 부가가치세(VAT)는 1년에 2번 예정신고(1월, 7월) + 확정신고(4월, 10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예정신고는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게 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직접 신고납부(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 (신고납부 가능 조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예정고지가 아닌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0원이거나 환급받은 경우 세금 낼 게 없었거나 돌려받았던 경우는 다음 기간 고지가 생략되고 신고할 수 있음.조기환급을 받은 경우환급을 미리 받았다면 다음 예정신고는 고지가 안 나오고 신고납부 대상.신규 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