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제도란?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2025년 신청 기준으로는 2007.1.1. 이후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급해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EITC)과 달리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지며,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치에 가깝게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해당되시면 잊지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2025년 기준 예상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녀 1명 ‒ 80만 원자녀 2명 ‒ 160만 원자녀 3명 이상 ‒ 240만 원 홈텍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바로가기 2025년 신청 대상① 필수 조건2024년 소득이 있는 근로자·사업자·종교인2024년 6월 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