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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고정보/신고 안내

2025년 자녀장려금,자녀 있으시면 장려금 이렇게 이시기에 이방법으로 받아가세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신청기간+신청대상)

by 깡총이는짤뚱이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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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제도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2025년 신청 기준으로는 2007.1.1. 이후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급해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EITC)과 달리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지며,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치에 가깝게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해당되시면 잊지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준 예상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1명 ‒ 80만 원
  • 자녀 2명 ‒ 160만 원
  • 자녀 3명 이상 ‒ 240만 원

  홈텍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바로가기

2025년 신청 대상

① 필수 조건

  • 2024년 소득이 있는 근로자·사업자·종교인
  • 2024년 6월 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1명 이상
  • 거주자가 국내에 주소(또는 183일 이상 거소) 보유

② 소득 기준 (2024년 귀속 총소득)

가구원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커집니다. 가구 유형별 세부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0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보다 완화된 동일 기준)

③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024. 6. 1.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감액.
 

2025년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2025. 5. 1 - 5. 31 (주말 포함 시 6. 2까지) → 지급 : 2025년 8월 말
  • 기한 후 신청 : 6. 3 - 11. 30 (지급액 10% 감액)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제도가 없고 정기·기한 후 신청만 가능합니다.
 

 

 

 

2025년 신청 방법

  • PC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모바일 손택스 : 앱 실행 → 장려금 신청 메뉴
  • ARS 1544-9944 : 주민번호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세무서 방문·우편 : 신청서 제출
  • 자동신청 : 2025년부터 확대, 최초 신청 시 동의하면 2년간 자동 접수

지급 시기 & 수령 방법

8월 말~9월 초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를 기재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우체국 현금 수령 가능하나, 계좌입금이 가장 빠릅니다.

같이 받을 수 있을까?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동시에 신청·지급됩니다. 한 번의 신청서로 두 제도 모두 심사하므로, 조건만 맞으면 두 장려금을 합산해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달라진 점

  • 가구 소득 기준 4,000만 원 미만 단일화(맞벌이가구‒단독/홑벌이가구 격차 해소)
  • 자동신청 서비스 전면 확대
  • 재산 기준·지급액 유지(최대 80/160/240만 원)

요약

2025년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현금 제도입니다. 5월 한 달 정기신청이 원칙이며, 소득 4,000만 원·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라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홈택스·손택스·ARS·세무서 방문으로 간단하며, 8월 말 계좌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되니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세금납부가 어려울땐 세무사 상담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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