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개정세법

" 간이과세자 "
"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말한다. "
"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변경 "
4,800 만원 -> 8,000만원 상향
간이과세자의 원래 기준 금액은 4,800만원이었으나
2021년 적용분부터 기준이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단, 부동산 임대업 유흥주점업은 4,8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
발행 의무 없음 -> 발행 의무(조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개정세법으로 간이과세자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은 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 세율을 곱해서 부가가치세를 낸다.
개정세법으로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부터
기존 5~30%에서 15~40%로 인상된다.
"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
납부 면제금액 연간 3,000만 원 미만 - >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세법 개정으로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천만 원 미만 기준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적용됨.
간이과세자는 연간 4,800만원 미만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의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4,800만 원 미만이라는 금액은 1.1일 자 금액이므로
사업연도 안에 개업을 했을 경우 월수 계산을 적용합니다.
7.1일 개업자의 경우는2,400만 원 미만으로 계산됩니다.
10.1일 개업자의 경우는1,200만 원 미만의 공급대가가
기준액이 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
과세기간(1.1~12.31)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의 경우 (1.1~6.30)까지
다음 달 7.25일까지 예정신고
"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일반과세자만 공제 가능
기존 간이과세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했으나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로 인하여
개정세법으로 간이과세자는 적용에서 배제되었습니다.
"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외 매출세액공제 "
사업장 유형에 따라 적용 - > 1% 공제로 동일 적용
기존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분의 공제율이
간이과세자(음식, 숙박업) 2.0% 기타 사업자 1.0%
에서 사업장 유형 상관없이 모든 업종 1% 적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가산세 "
경정 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가산세 1% -> 가산세 0.5%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공급대가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규정

간이과세자의 변경된 내용이 많습니다.
개정세법을 잘 이해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