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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고정보/신고 안내

간이과세자 개정세법 상세설명

by 깡총이는짤뚱이 2022. 1. 25.

간이과세자 개정세법

 

 

 

 

 

 

 

 

 

" 간이과세자 "

 

 

 

 

"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말한다. "

 

 

 

 

 

 

 

"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변경 " 

 

 

 

4,800 만원 -> 8,000만원 상향 

 

 

 

간이과세자의 원래 기준 금액은 4,800만원이었으나

 

2021년 적용분부터 기준이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단, 부동산 임대업 유흥주점업은 4,8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

 

 

 

발행 의무 없음 -> 발행 의무(조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개정세법으로 간이과세자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은 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

 

4,800만 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 세율을 곱해서 부가가치세를 낸다.

 

개정세법으로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부터 

 

기존 5~30%에서 15~40%로 인상된다.

 

 

 

 

 

 "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

 

 

 

납부 면제금액 연간 3,000만 원 미만 - >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세법 개정으로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천만 원 미만 기준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적용됨.

 

간이과세자는 연간 4,800만원 미만의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의 납부할 세금

 

없습니다. 

 

 

하지만 4,800만 원 미만이라는 금액은 1.1일 자 금액이므로

 

사업연도 안에 개업을 했을 경우 월수 계산을 적용합니다.

 

7.1일 개업자의 경우는2,400만 원 미만으로 계산됩니다.

 

10.1일 개업자의 경우는1,200만 원 미만의 공급대가가

 

기준액이 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

 

 

 

과세기간(1.1~12.31)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의 경우 (1.1~6.30)까지

 

다음 달 7.25일까지 예정신

 

 

 

 

 

"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일반과세자만 공제 가능

 

 

 

 

기존 간이과세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했으나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로 인하여

 

개정세법으로 간이과세자적용에서 배제되었습니다.

 

 

 

 

 

"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외 매출세액공제 "

 

 

 

사업장 유형에 따라 적용 - > 1% 공제로 동일 적용

 

 

 

기존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분의 공제율

 

간이과세자(음식, 숙박업) 2.0% 기타 사업자 1.0%

 

에서 사업장 유형 상관없이 모든 업종 1% 적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가산세 "

 

 

 

경정 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가산세 1% -> 가산세 0.5%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공급대가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규정

 

 

 

 

 

 

 

 

 

 

간이과세자의 변경된 내용이 많습니다.

 

개정세법을 잘 이해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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