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신고정보/신고 안내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및 유의사항안내

깡총이는짤뚱이 2022. 1. 19. 13:10

2021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국세청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보도자료 "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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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 사업장 현황신고 "를 2월 10일(목)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 주택 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49만 명에게 신고기한 및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1월 19일(수)부터 발송합니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을

전자(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발급 자료를

홈택스(손 택스)의"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2020년도 임대주택 "사업장 현황신고 내역"

21년 주택 보유 내역 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올해 5월 ’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 신고 서비스 "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주의 사항 "




매출계산서, 매입(세금) 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합니다.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함께 " 수입금액 검토표 "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작성대상 업종: 주택임대업, 주택 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주임대료)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1.2%로 하향(’ 20년 귀속은 1.8%) 되었습니다.

(기재사항 추가) "수입금액 검토표" 서식에 "등록 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세무서・지자체 등록 ②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주택수 계산)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에 가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 주택으로 계산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됩니다.

단, 신규 사업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 배달원은 제외




" 홈텍스에서 성실신고를 위한 다양한 편의 제공 "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및 모바일 앱의 " 신고 도움 서비스 "에서

다양한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or 손 텍스



홈텍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 > 신고 도움서비스

모바일 - 신고/납부 > 사업장 현황신고 > 사업장 현황 신고 도움서비스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제공됩니다.



최근 3년간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수입금액 신고 누락 사례도 안내


국세청 신고도움 자료 제공 현황
제공자료 제공기준 인원(명)
매출 오픈마켓 등 매출 21.1~10월까지 매출액 80,694
주택매매업 21.1~10월까지 등기한 자료 2,132
수출통관 21.1~10월까지 통관자료 264
신용카드 발급 21.1~11월까지 발급액 355,689
현금영수증 발급 21.1~11월까지 발급액 315,899
전자계산서 발급 21.1~11월까지 발급액 132,932
매입 전자계산서 수취 21.1~11월까지 수취액 375,995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21.1~11월까지 수취액 674,290



신용카드매출자료 등 5개 항목은 ’ 22.1.26.부터 ’ 21년 연간 자료 조회 가능

업종별·유형별로 구분하여 신고안내문과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주택임대) 20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자는 물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임대수입금액 발생이 예상되는 납세자에게도

신고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 현금영수증, 전세권‧임차권 등기 자료 등



(개인과외・주택 신축) 개인과외 교습자, 주택 신축 판매업자에게는

업종별 신고방법과 제출서류 등을 안내하며,

그 외에는 기장의무 별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등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 장부 대상자로 구분




전년도 사업장 현황 신고자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수입금액 과소신고, 현금매출 비율 저조, 비보험 비율 저조 의료업 등)




" 수입금액 검토표 " 작성 대상 업종 1의 전자신고 절차를

7단계→6단계 축소하여 이해하기 쉽게 개선 2 하고

주택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 자동 계산 기능 3을 추가하였습니다.




1. 주택임대업, 주택 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2. 수입금액 내역과 수입금액 검토표를 통합

3.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화면에서 원클릭으로 계산・입력 가능




무실적 신고만 가능하던 주택임대사업자 모바일 신고개선하여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모바일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전년도 신고내용 및

주택 보유 내역 및 부동산 양도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전년도(2020) " 신고 내역 불러오기 "

의료업자, 연예인은 직전연도에 신고한 항목의 불러오기를 통해 입력항목을 축소

(의료업자) 직전연도 사업장 시설, (연예인) 직전연도 수입금액 제공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

업종별 신고서 작성 사례 등 전자신고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 신고안내▸개인 신고안내▸사업장 현황신고 ▸주요 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 자료실




" 가산세 부과사유 및 가산세율 "

 


구분
부과사유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자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공급가액 x 0.5%
의료업, 수의, 약사업

수입금액 무신고 과소 신고 수입금액 x 0.5%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안내문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손 택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은 모바일 안내, 60세 이상은 서면 안내를 원칙으로 하며,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홈택스 신고방법 안내를 동봉하여 서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 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 가능 시간: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홈텍스 - 접속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

 모바일 - 접속 > 신고/납부 > 사업장 현황신고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국세청 공문 내용입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사항 등 안내문 확인하신 후 빠지는 내용 없도록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앱(손 택스)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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