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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4차 사전청약 신혼부부특별공급 및 공공분양 공급 일정및 청약일정 과 소득금액 구하는방법 (원천징수영수증/4차사전청약/신혼특공/공공분양/3세미만) 주의사항 상세 설명

깡총이는짤뚱이 2022. 1. 12. 11:40

2021년 마지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되었습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일 2021년 12월 29일이며

4차 공공(1만 3천6백 호) 2차 민간(3천3백 호)

 

신혼부부특별공급(신혼특공)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동시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

 

 

 

 

 

4차지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4차지구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공고

 

 

 

 

"4차 지구 공급 위치 및 공급호수"

 

 

공급위치 4차공공분양 4차 신혼희망타운  공급호수
남양주 왕숙 1,601호 751 호 2,352 호
부천 대장 821 호 1,042 호 1,863 호
고양 창릉 1125 호 572 호 1,697 호
시흥 거모 576 호 749 호 1,325 호
안산장상 638 호 284 호 922 호
안산신길2 814 호 558 호 1,372 호
고양장항 825 호   825 호
인천 계양   302 호 302 호
성남금토   727 호 727 호
부천 역곡   927 호 927 호
서울 대방   115 호 115 호
구리 갈매역세권   1,125 호 1,125 호
  6,400 호 7,152 호 13,552 호

 

 

 

공공분양 6,400호 신혼 희망타운 7,152호

 

총 13,552호로 4차 사전예약 공급호 

 

입니다.

 

 

 

" 2차 민간분양 "

 

인천 검단 2666호

평택 고덕   658호

 

3,324호 분양

 

 

 

 

"사전청약 공급일정"

 

 

 

사전청약 공급일정

 

 

특별공급  -  2022년 1 월 10일 ~ 2022년 1월 14일 17:00까지 

 

일반공급 당해  -  2022년 1월 17일 ~ 2022년 1월 18일 18:00까지

 

일반공급 경기, 수도권  -  2022년 1월 19일 ~ 2022년 1월 21일 17:00까지

 

전체  -  2022년 1월 24일(월) 18:00까지

 

 

 

 

" 당첨자 발표 "

 

 

2022년  2월  17일 (목)  14:00

 

 

 

 

 

 

 

" 중복청약 금지 1인 1건만 신청 가능 "

 

 

 

4차 사전청약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공공. 민간 사전청약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담청 무효 처리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단지에 중복 교차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청약 시 서류 확인 방법  "

 

 

 

- 자산보유기준 - 

 

 

 

건축물 토지 - 215,500,000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구청장)
건 물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및 토지 시가는

 

 

국세청 홈텍스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 34,960,000

 

 

 

 

 

 

 

현재 소유 중이 차량의 연식에 따른 

 

금액 확인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판단

 

 

공급유형 구 분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전용면적60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다자녀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생애
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잔여공급(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신혼
부부
우선공급
(70%)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잔여공급
(30%)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442,224 9,931,887 9,931,887 10,351,106 10,889,232 11,427,359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

 

소득금액 확인은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21번 항목

 

총급여액을 12로 나눈 금액

 

월평균 소득액이 됩니다.

 

( 모집 공고일 기준 2020년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금액

 

건강보험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월 보험료의 기준액이 되는 금액은

 

급여대장의 비과세를 제외한 부분  즉 원천징수 영수증의

 

총급여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건강보험료의 월 보수액으로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원천징수 영수증의23번의 근로소득금액

 

12로 나눈 금액으로

 

실수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홈텍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하여

 

소득금액에서 12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 임금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일 "

 

 

 

 

정부 24시 민원서류에서 혼인신고 관계 증명서를

 

출력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입일 "

 

 

정부 24시 민원서류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2세 이하 (3세 미만) 유아 " 

 

2019년 10월 출생 아이의 경우 2021년 12월 29일 

 

모집 기준일 기준으로 3세 미만으로 홈페이지에서

 

설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전청약기준으로 35개월까지는

 

3세 미만 기준으로 보여지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 사전청약에서 모두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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