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마지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되었습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일 2021년 12월 29일이며
4차 공공(1만 3천6백 호) 2차 민간(3천3백 호)
신혼부부특별공급(신혼특공)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동시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
"4차 지구 공급 위치 및 공급호수"
공급위치 | 4차공공분양 | 4차 신혼희망타운 | 공급호수 |
남양주 왕숙 | 1,601호 | 751 호 | 2,352 호 |
부천 대장 | 821 호 | 1,042 호 | 1,863 호 |
고양 창릉 | 1125 호 | 572 호 | 1,697 호 |
시흥 거모 | 576 호 | 749 호 | 1,325 호 |
안산장상 | 638 호 | 284 호 | 922 호 |
안산신길2 | 814 호 | 558 호 | 1,372 호 |
고양장항 | 825 호 | 825 호 | |
인천 계양 | 302 호 | 302 호 | |
성남금토 | 727 호 | 727 호 | |
부천 역곡 | 927 호 | 927 호 | |
서울 대방 | 115 호 | 115 호 | |
구리 갈매역세권 | 1,125 호 | 1,125 호 | |
6,400 호 | 7,152 호 | 13,552 호 |
공공분양 6,400호 신혼 희망타운 7,152호
총 13,552호로 4차 사전예약 공급호
입니다.
" 2차 민간분양 "
인천 검단 2666호
평택 고덕 658호
총 3,324호 분양
"사전청약 공급일정"
특별공급 - 2022년 1 월 10일 ~ 2022년 1월 14일 17:00까지
일반공급 당해 - 2022년 1월 17일 ~ 2022년 1월 18일 18:00까지
일반공급 경기, 수도권 - 2022년 1월 19일 ~ 2022년 1월 21일 17:00까지
전체 - 2022년 1월 24일(월) 18:00까지

" 당첨자 발표 "
2022년 2월 17일 (목) 14:00
" 중복청약 금지 1인 1건만 신청 가능 "
4차 사전청약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공공. 민간 사전청약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담청 무효 처리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단지에 중복 교차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청약 시 서류 확인 방법 "
- 자산보유기준 -
건축물 토지 - 215,500,000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건 물 |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시설물 |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건축물 및 토지 시가는
국세청 홈텍스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 34,960,000
현재 소유 중이 차량의 연식에 따른
금액 확인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판단
공급유형 | 구 분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일반공급(전용면적60㎡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
다자녀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236,192 | 8,513,046 | 8,513,046 | 8,872,376 | 9,333,628 | 9,794,879 | ||
노부모부양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236,192 | 8,513,046 | 8,513,046 | 8,872,376 | 9,333,628 | 9,794,879 | ||
생애 최초 |
우선공급(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
잔여공급(3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7,839,208 | 9,222,467 | 9,222,467 | 9,611,741 | 10,111,430 | 10,611,119 | ||
신혼 부부 |
우선공급 (70%) |
배우자소득 無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배우자소득 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236,192 | 8,513,046 | 8,513,046 | 8,872,376 | 9,333,628 | 9,794,879 | ||
잔여공급 (30%) |
배우자소득 無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7,839,208 | 9,222,467 | 9,222,467 | 9,611,741 | 10,111,430 | 10,611,119 | |
배우자소득 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8,442,224 | 9,931,887 | 9,931,887 | 10,351,106 | 10,889,232 | 11,427,359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
소득금액 확인은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21번 항목
총급여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월평균 소득액이 됩니다.
( 모집 공고일 기준 2020년 원천징수영수증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금액은
건강보험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월 보험료의 기준액이 되는 금액은
급여대장의 비과세를 제외한 부분 즉 원천징수 영수증의
총급여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건강보험료의 월 보수액으로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원천징수 영수증의23번의 근로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실수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홈텍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하여
소득금액에서 12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 임금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일 "
정부 24시 민원서류에서 혼인신고 관계 증명서를
출력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입일 "
정부 24시 민원서류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2세 이하 (3세 미만) 유아 "
2019년 10월 출생 아이의 경우 2021년 12월 29일
모집 기준일 기준으로 3세 미만으로 홈페이지에서
설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전청약기준으로 35개월까지는
3세 미만 기준으로 보여지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 사전청약에서 모두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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