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신고정보/신고 안내

2022년 1월 2021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202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2

 

 

 

 

                                                                                               1 . 부가가치세 제도개요

 

                                                                                  2 . 부가가치세 홈텍스 자료제공일정

 

                                                                                          3 . 간이과세자 세법 개정내용

 

                                                                                           4 . 2022년 주요 세법 개정사항

 
 
 

202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안내문 내용 링크

 

https://skyanman.tistory.com/16

 

2022년 1월 2021년 2기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안내(2기확정부가세/부가가치세안내문/부가가치세 신

국세청 202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 1. 202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3.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skyanman.tistory.com

 

 

 

 

"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

 

 

 

 

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법인·개인 일반 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 원 미만)는 ’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

 

(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 취소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12.31. 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 해 1.1.~1.25. 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

 

(고지세액 3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2. 202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홈텍스 미리 채움 서비스 제공일정 "

 

 

 

No 구분 제공 항목(28) 제공일정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2.1.12.
2 신용카드 매출 22.1.14.
3 현금영수증 매출 22.1.1.
4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2.1.15.
5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2.1.11.
6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2.1.12.
7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2.1.14.
8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2.1.14.
9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2.1.1.
10 현금영수증 매입 22.1.1.
11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2.1.14.
12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2.1.1.
13 재고납부세액 22.1.1.
1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2.1.1.
15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2.1.1.
16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22.1.1.
17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22.1.1.
18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22.1.1.
19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2.1.15.
20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2.1.12.
21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2.1.11.
22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2.1.1.
23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24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2.1.12.
25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2.1.12.
26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2.1.15.
27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2.1.15.
28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22.1.1.
 

 

 

 

" 3.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내용 "

 

 

 

내 용 현 행 개 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ㆍ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ㆍ(원칙)세금계산서 발급
ㆍ(예외)영수증 발급(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ㆍ(신설) ㆍ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ㆍ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 ㆍ과세기간(1.1.∼12.31.)
다음해 1.25.까지 신고(연 1회)
ㆍ(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신고의무
세액계산구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ㆍ(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세액×업종별부가율)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5~30%



ㆍ(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금액(공급대가)×0.5%)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15~40% (’21.7.1.이후)



의제매입세액
공제
ㆍ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ㆍ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ㆍ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0%(∼’21.12.31. 2.6%)
ㆍ기타사업자
1.0%(∼’21.12.31. 1.3%)
ㆍ1.0%(∼’21.12.31. 1.3%)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ㆍ(신설) ㆍ(일반과세자 준용)
ㆍ(미수취가산세 추가)
공급대가 × 0.5%
ㆍ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공급가액의 1% ㆍ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공급가액의 0.5%

 

 
 
 
 

                                                                                 " 4. 2022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

 
 
 
구 분 개정 내용
ㆍ「신탁법」상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 ㆍ신탁법상 위탁자 지위 이전 재화의 공급 간주 대상 추가
ㆍ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ㆍ동일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내에 공급시기 도래시 선발급세금계산서 대가 수령 요건 제외
ㆍ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가로 공급한 재화ㆍ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기준 보완 ㆍ신탁 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시가 과세
ㆍ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계산 보완 ㆍ토지·건물 일괄양도시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해 인정사유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 제외
ㆍ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 ㆍ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계약의 해제·변경 등을 추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ㆍ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세액공제 재도입
* 발급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22.7.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확대 ㆍ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개인사업자 기준금액 확대(’22.7.1.시행)
*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2억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부과 제도 개선 ㆍ부가세 예정고지·부과 제외 사유 확대
1) 30만원→50만원 미만
2) 재난 등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
ㆍ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상 금액 과다기재 시
가산세(0.5%)
ㆍ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단축 ㆍ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시기가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로 단축
ㆍ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ㆍ한국주택금융공사(수탁자)가 보증이행을 위해
처분하는 담보주택 부가세 면제
ㆍ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상향 ㆍ부가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상향
(21%→23.7%)

 

 

 

 

 

 

 

" 위 내용들은 국세청 202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보도자료 중 중요 내용을 포스팅한 내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