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2
1 . 부가가치세 제도개요
2 . 부가가치세 홈텍스 자료제공일정
3 . 간이과세자 세법 개정내용
4 . 2022년 주요 세법 개정사항
202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안내문 내용 링크
https://skyanman.tistory.com/16
"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
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법인·개인 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 원 미만)는 ’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
(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 취소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12.31. 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 해 1.1.~1.25. 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
(고지세액 3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2. 202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홈텍스 미리 채움 서비스 제공일정 "
No | 구분 | 제공 항목(총28개) | 제공일정 |
1 | 매출 |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 22.1.12. |
2 | 신용카드 매출 | 22.1.14. | |
3 | 현금영수증 매출 | 22.1.1. | |
4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 22.1.15. | |
5 |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 22.1.11. | |
6 | 매입 |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 22.1.12. |
7 |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 22.1.14. | |
8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 22.1.14. | |
9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 22.1.1. | |
10 | 현금영수증 매입 | 22.1.1. | |
11 |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22.1.14. | |
12 | 공제 |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 22.1.1. |
13 | 재고납부세액 | 22.1.1. | |
14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 22.1.1. | |
15 |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22.1.1. | |
16 |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 22.1.1. | |
17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 22.1.1. | |
18 |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 22.1.1. | |
19 |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22.1.15. | |
20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 22.1.12. | |
21 |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 22.1.11. | |
22 | 기타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 22.1.1. |
23 |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 신고마감후 | |
24 |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 22.1.12. | |
25 |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 22.1.12. | |
26 |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 22.1.15. | |
27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 22.1.15. | |
28 |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 22.1.1. |
" 3.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내용 "
내 용 | 현 행 | 개 정 |
간이과세 기준금액 |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 |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ㆍ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ㆍ(원칙)세금계산서 발급 ㆍ(예외)영수증 발급(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
ㆍ(신설) | ㆍ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ㆍ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신고 | ㆍ과세기간(1.1.∼12.31.) 다음해 1.25.까지 신고(연 1회) |
ㆍ(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신고의무 |
세액계산구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ㆍ(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세액×업종별부가율)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5~30% |
ㆍ(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금액(공급대가)×0.5%)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15~40% (’21.7.1.이후) |
의제매입세액 공제 |
ㆍ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ㆍ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
ㆍ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0%(∼’21.12.31. 2.6%) ㆍ기타사업자 1.0%(∼’21.12.31. 1.3%) |
ㆍ1.0%(∼’21.12.31. 1.3%)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ㆍ(신설) | ㆍ(일반과세자 준용) ㆍ(미수취가산세 추가) 공급대가 × 0.5% |
ㆍ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공급가액의 1% | ㆍ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공급가액의 0.5% |
" 4. 2022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
구 분 | 개정 내용 |
ㆍ「신탁법」상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 | ㆍ신탁법상 위탁자 지위 이전 재화의 공급 간주 대상 추가 |
ㆍ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 ㆍ동일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내에 공급시기 도래시 선발급세금계산서 대가 수령 요건 제외 |
ㆍ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가로 공급한 재화ㆍ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기준 보완 | ㆍ신탁 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시가 과세 |
ㆍ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계산 보완 | ㆍ토지·건물 일괄양도시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해 인정사유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 제외 |
ㆍ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 | ㆍ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계약의 해제·변경 등을 추가 |
ㆍ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 ㆍ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세액공제 재도입 * 발급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22.7.1∼) |
ㆍ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확대 | ㆍ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개인사업자 기준금액 확대(’22.7.1.시행) *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2억 |
ㆍ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부과 제도 개선 | ㆍ부가세 예정고지·부과 제외 사유 확대 1) 30만원→50만원 미만 2) 재난 등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ㆍ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 |
ㆍ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상 금액 과다기재 시 가산세(0.5%) |
ㆍ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단축 | ㆍ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시기가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로 단축 |
ㆍ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ㆍ한국주택금융공사(수탁자)가 보증이행을 위해 처분하는 담보주택 부가세 면제 |
ㆍ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상향 | ㆍ부가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상향 (21%→23.7%) |
" 위 내용들은 국세청 202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보도자료 중 중요 내용을 포스팅한 내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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