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 1.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
- 연간 소득금액(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백만 원
타 소득(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합산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백만 원 이하자는
피부양자로 공제 가능함
" 2. 부양가족 중복공제 "
-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하여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
부양가족은 한쪽에서만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 아버지를 아들과 딸이
각각 공제를 받게 되면 중복공제가 되므로 아들이
공제를 받았다면 딸은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 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
-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21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21년 피부양자 공제 등록 안됨
21년 중 사망자의 경우 피부양자 요건 (만 60세 이상,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함
" 4.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
- 과세기간 종요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
2021.12.31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는 피부양자 공제 불가능
2022.1.1일 이후 이혼한 배우자는 2021년에 피부양자 공제 가능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 기부금은 안됨
" 5.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
연령조건 미충족 형제, 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요건 20세 이하 60세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
동거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공제가 가능하지만
22살 동생이 월 2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한다면 동거를 하여도
피부양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6. 교육비 의료비 등 중복공제 "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자녀의 교육비 및 의료비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쪽에서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아빠가 교육비 공제 엄마가 의료비 공제를 따로 분리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7. 주택자금 과다공제 "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1 주택자도 공제 가능)
주택 관련 공제분들(장기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 저축, 월세액 공제 등)은 대부분 무주택자 및 1 주택자 국민 면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제를 받으시기 전에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를 해바야 합니다.
" 8. 교육비 과다공제 "
-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 교육비 중 사내 근로복지 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교육비 공제의 경우 본인 교육비나 피부양자의 교육비로 나이요건은 없으나
소득요건이 있으며 지원받거나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받아야 합니다.
" 9. 의료비 과다공제 "
-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환급금
상당액을 공제
의료비의 경우 보험 회사로부터 실손보험료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후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10.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신청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중소기업으로 승인난 곳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중소기업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세무서에서 승인을
안 해주었다면
(제외업종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입니다.
위 업종 외에도 제외업종은 중소기업 감면신청 승인 확인 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국세청에서 과다공제 유형으로 배포한 자료입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시 위 내용은 꼭 확인한 후 제출하셔야 나중에 수정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지급조서 제출 후 연말정산 건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면 종합소득세 기간 2021.5.1~5.31 일까지 수정하여 제출하시기 "
바랍니다.
2021년 연말정산 안내공문 및 일괄 제공 서비스 가입절차 링크
https://skyanman.tistory.com/7
2021년 연말정산 바뀐 점 개정세법 5가지 안내
https://skyanman.tistory.com/11
2021년 연말정산 주의사항 및 중요체크사항 안내 링크
https://skyanman.tistory.com/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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