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니
내년 1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2.1.14(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확인(동의) 절차와 민감정보 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란?"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절차 흐름
1단계(근로자)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PDF파일이나 출력물 회사에 제출)
2단계(회사) - 회사는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하여 홈택스에 등록
※ 홈택스를 통해서만 신청서 접수가 가능 서면 신청 불가
1단계 2단계 일정은 21.10.29 ~ 22.1.14일까지
3단계(근로자) - 근로자는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본인의 간소화 자료가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 범위 등을 확인
홈택스 또는 손 택스에 접속하여 확인 절차를 진행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사전 삭제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
3단계 일정은 21.12.1 ~ 22.1.19 일까지
4단계(국세청) - 국세청은 일괄 제공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 구축
5단계(회사) - 회사는 간소화자료 PDF 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진행
인별 PDF 파일로 자료 제공하고, 분할 압축하여 제공함
인원이나 용량 제한은 없음
6단계(회사) -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진행 후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4단계 5단계 6단계 일정은 22.1.21 ~ 22.3.10 일까지
" 신청방법 "
★1.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근로자(신청서 작성)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위 서식을 작성한 후 22.1.14일까지 회사에 제출 (신청서 첨부)
★2. 회사에서 홈택스에 대상자 등록(홈택스 등록)
사업자 공인인증서
홈택스 로그인 후
메인화면 오른쪽 아래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연말정산자료 일괄 제공(국세청-> 회사) 서비스
오른쪽 원천징수 의무자(회사)
1.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1.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등록
로그인한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명 확인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
연말정산 처리 업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파일 비밀번호 4자리 설정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회사라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여"선택
귀속연도 확인 후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입력에
신청서 제출한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입력
자료 추가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추가 가능
입력 후 근로자 명단 제출하기 클릭
" 22.1.14일까지 등록되어야 함 "
2. 일괄 제공 신청 내역 확인 및 관리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등록한
근로자의 명단을 확인 및 관리 가능
3. 일괄 제공 PDF팔일 내려받기
" 22.1.21~3.10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
★3. 근로자의 동의(홈택스 이용)
회사에서 명단이 제출된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동의를 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걸쳐야 한다.
홈텍스 개인 로그인 후
하단 오른쪽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연말정산자료 일괄 제공(국세청-> 회사) 서비스
근로자 일괄 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및 조회 클릭
(피부양자 등록이 안되어있다면 상단 2. 자료제공 동의신청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확인
1. 간소화자료를 제공받는 회사를 클릭
근로자 본인이 제공하고자 회사의 사업자번호 상호가 맞는지 확인
2. 동의 여부 체크
3. 확인하기 클릭
4. 민감정보 삭제 안내 내용 접기(펼쳐서)
민감정보 삭제 화면으로 이동하여
삭제할 내용이 있다면 체크
5. 제공 동의 현황(피부양자)
6. 귀속 연도 조회하기
7. 확인일자 확인
8. 피부양자 제공 동의 여부 확인
(피부양자 등록이 안되어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메인화면 2. 자료제공 신청해야 합니다)
" 22.1.19일까지 근로자는 자료제공 동의 및 민감정보 삭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
★4.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료제공
22. 1. 21일부터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합니다.
홈텍스 접속 후 회사에서는 1월 21일부터 PDF압축파일
형식으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 진행 후
22. 3. 10일까지 연말정산을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연말정산 종료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미동의 자료 출력방법
https://skyanman.tistory.com/4

첨부파일 :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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