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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연말정산 바뀐점 개정세법 5가지 (야간근로수당/공무원포상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기부금/신용카드)

깡총이는짤뚱이 2021. 12. 31. 09:50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 1.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상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함

 

 

종전 생산직 근로자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자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3,000만 원 이하에서

 

(전년 동일)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적용시기 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공장, 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미용, 숙박, 조리, 음식, 매장 판매 등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사업자 요건 삭제됨)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추가

 

 

 

 " 2.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국가 및 지차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저함

 

(적용시기 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 원)

 

주택 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함

 

(적용시기 주택 분양권은 21.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차입금 21.2.17 이후 상환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대상) 무주택 또는 1 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공제대상)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4억 원 이하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 시 해당 차입금의 이자

 

주택과 주택 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주택 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기간 연장 시 공제 대상 확대

 

 

 

"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 p 상향 조정

 

 

(현행)  기부금 x 15% ( 1천만 원 초과분 30% )

 

(개정)  기부금 x 20% ( 1천만 원 초과분 35% )

 

 

적용시기 '21.1.1-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예) 총 급여액 7,000만 원인 근로자가 법정기부금(지자체 무상기증)

 

1,000만 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2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은 27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금액 계산]

 

●[10,000,000 x 20% + (12,000,000 - 10,000,000) x 35% ] = 270만 원

 

[개정 효과] 60만 원 세액공제 증가 [개정 전 210만 원 -> 개정 후 270만 원]

 

●[10,000,000 x 15% + (12,000,000 - 10,000,000) x 30%

 

 

 

 " 5.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021년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신용카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 수단. 대상에 따라 차등

 

1. 신용카드 15%

2.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3. 도서. 공연. 미술관 등 30%

 

4.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에서

 

 

신설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1~4 금액의 합계액)

 

(공제한도) 급여 수준별 차등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한도( min 총급여 x 20%, 300만 원 ) 

 

총 급여 7천만 원~1.2억 원 ( 250만 원 )

 

총 급여 1.2억 원 초과( 200만 원 )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 원

 

*도서. 공연. 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위 공제한도는 동일

 

 

신설 한시적으로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 100만 원 추가 적용

 

올해(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작년(20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액 적용 시

 

총 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20년)에 

 

2,000만 원 올해(21년)는 3,5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위 금액은 개정 전으로 했을 경우 263만 원이던 소득공제 금액

 

한시적 한도 확대로 403만 원이 나왔지만 최대한도 400만 원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국세청 2021년 연말정산 안내문

 

 

 

 

 "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은 위 내용이 전부입니다. "

 

 

 

2021년 연말정산 안내및 일괄제공 서비스 가입방법 설명 링크

https://skyanman.tistory.com/7

 

2021년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및 설명 링크

https://skyanman.tistory.com/13

 

2021년 연말정산 주의사항 및 중요체크 사항 링크

https://skyanman.tistory.com/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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