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 1.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상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을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함
종전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자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3,000만 원 이하에서
(전년 동일)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적용시기 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공장, 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미용, 숙박, 조리, 음식, 매장 판매 등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사업자 요건 삭제됨)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추가
" 2.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국가 및 지차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저함
(적용시기 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 원)과
주택 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함
(적용시기 주택 분양권은 21.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차입금은 21.2.17 이후 상환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대상) 무주택 또는 1 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공제대상)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4억 원 이하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 시 해당 차입금의 이자
주택과 주택 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주택 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기간 연장 시 공제 대상 확대
"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 p 상향 조정
(현행) 기부금 x 15% ( 1천만 원 초과분 30% )
(개정) 기부금 x 20% ( 1천만 원 초과분 35% )
적용시기 '21.1.1-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예) 총 급여액 7,000만 원인 근로자가 법정기부금(지자체 무상기증)
1,000만 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2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은 27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금액 계산]
●[10,000,000 x 20% + (12,000,000 - 10,000,000) x 35% ] = 270만 원
[개정 효과] 60만 원 세액공제 증가 [개정 전 210만 원 -> 개정 후 270만 원]
●[10,000,000 x 15% + (12,000,000 - 10,000,000) x 30%
" 5.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021년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신용카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 수단. 대상에 따라 차등
1. 신용카드 15%
2.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3. 도서. 공연. 미술관 등 30%
4.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에서
신설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1~4 금액의 합계액)
(공제한도) 급여 수준별 차등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한도( min 총급여 x 20%, 300만 원 )
총 급여 7천만 원~1.2억 원 ( 250만 원 )
총 급여 1.2억 원 초과( 200만 원 )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 원
*도서. 공연. 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위 공제한도는 동일
신설 한시적으로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 100만 원 추가 적용
올해(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작년(20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액 적용 시
총 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20년)에
2,000만 원 올해(21년)는 3,5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위 금액은 개정 전으로 했을 경우 263만 원이던 소득공제 금액이
한시적 한도 확대로 403만 원이 나왔지만 최대한도 400만 원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은 위 내용이 전부입니다. "
2021년 연말정산 안내및 일괄제공 서비스 가입방법 설명 링크
https://skyanman.tistory.com/7
2021년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및 설명 링크
https://skyanman.tistory.com/13
2021년 연말정산 주의사항 및 중요체크 사항 링크
https://skyanman.tistory.com/14
'각종 신고정보 > 신고 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1월 2021년 2기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안내및 신고방법 국세청 보도자료 인용 (0) | 2022.01.07 |
---|---|
2021년 연말정산 주의사항 및 중요체크사항(연말정산/중요체크사항/주요질문사항/국세청Q&A) (0) | 2022.01.03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및 설명(과다공제/사망자공제/이혼한배우자공제/교육비 의료비 중복공제/ 피부양자공제) (0) | 2022.01.02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일괄제공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신고 및 근로자신 청법 (더존 연말정산/스마트A 연말정산/연말정산 일괄제공간소화서비스) (0) | 2021.12.28 |
주택임대사업자 1년마다 임대료 5%증액 가능?불가능?(임대차3법,초일산입,초일불산입,단기임대계약,전세재계약,월세재계약) (0) | 2021.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