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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가산세 계산방법 (신고불성실/합계표불성실/납부지연/영세율가산세/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가산세/ 지연발급/ 지연수취 등) 알려 드립니다.

깡총이는짤뚱이 2022. 1. 20. 12:03

부가세 가산세및 가산세계산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산세및가산세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가산세 계산방법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밑에 링크는 신고시 도움이 되는 참고 링크 입니다.

" 부가가치세 사유에 따른 가산세 및 가산세 계산 방법 "  

 

가산세 가산세액계산 사유
1 ) 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공급가액×1%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2 )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등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가산세

 


공급가액×1%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필요적 기새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3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X0.5%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세금계산서로 과세기간에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경우

4 )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가산세

 

공급가액×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5 )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공급가액×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
6 )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대 했을 경우
7 ) 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산세

 
공급가액×0.5%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8 )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0.5%
 

① 미제출 · 부실기재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력되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입력된경우 
공급가액×0.3%
 

② 지연제출
 

예정시고기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시 제출이나 시고기간내에 수정시고 하는경우







9 )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무신고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후 신고 가산세액의 

1개월 이내 50% 감면
1개월 ~3개월 이내 30% 감면
3개월 ~6개월 20% 감면
해당세액×40%
 
부정행위에따른
부당 무신고 가산세 
해당세액×20%
 
일반 무신고 가산세
②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1개월 이내산세액의 90%
1개월~3개월 이내 75% 감면
3개월~6개월 이내 50% 감면
6개월~1년 이내 30% 감면
1년~1년6개월 이내 20% 감면
1년 6개월~2년이내 10% 감면
해당세액×40%
 
부정행위에 따른
과소 초과환급 가산세 
해당세액×10%
 
일반 과소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1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2.2/10,000) × 일수
(2019.02.11까지 0.03% ,
2019.02.12~2022.02.14 0.0.25%
2022.02.15 이후0.022%)
 

①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11 )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2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수정신고시 가산세액에서

1개월 이내  90% 감면
1개월~3개월 이내 75% 감면
3개월~6개월 이내 50% 감면
6개월~1년 이내 30% 감면
1년~1년6개월 이내 20% 감면 
1년6개월~2년 이내 10% 감면

 
공급가액×0.5%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13 )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① 거래계좌 미사용
 
제품가액 × 10%
 
① 거래계좌 미사용

 
② 거래계좌 지연입금
 
지연입금 세액×
(2.5/10,000)×일수
 

② 거래계좌 지연입금
 

14 )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3%+미납세액×(2.5/10,000)×일수
[한도:10%]
 
대리납부의 불이행
 
15 ) 부동산임대명세서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 X 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할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16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공급가액×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전송

 

17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공급가액×0.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미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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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 

 

 
1.      1) 적용분    2), 7), 8), 16), 17) 배제
 
   2.       2), 7), 16), 17) 적용분    8) 배제           
 
3.       4), 5), 6) 적용분   1), 8) 배제             
 
4.       2), 4) 적용분    16), 17) 배제            
 
5.       6) 적용분     4) 배제       

  

"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계산방법 "

 

" 신고불성실 계산방법 " 

공급가액 10,000,000 세액 1,000,000  경우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가산세 1,000,000 X 20% = 200,000
 
감면 200,000 X 50% = 100,000
 
신고불성실 가산세 100,000

 

"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

10,000,000 X 0.5% = 50,000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50,000
  

 

" 납부지연 가산세 " 

지연일수 29일 가정

 

( 1,000,000 X 29 X 2.2) / 10,000 = 6,380
 
납부지연 가산세 6,380
 

"세금납부가 어려울땐 세무사 상담도 고려해보세요"

  총 가산세 

 
 
VAT                 1,000,000 
신고불성실        100,000
합계표 불성실       50,000
납부지연                 6,380
 
 
1,000,000 + 100,000 +  50,000 + 6,380 
 
= 1,000,000 + 156,380(가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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