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 지급 한도는 단독가구 최대 약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까지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기신고는 5.1-5.31일 까지 입니다.
신청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5년 신청 대상
근로자로서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대상자이며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①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연 소득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부부 모두 연 소득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 기준 (2024년 귀속 소득)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2025년부터 상향)
③ 재산 기준 (2024. 6. 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감액이 적용됩니다.
④ 그 외 유의사항
-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 월 평균 급여 500만 원 이상 근로자는 제외
2025년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2025. 5. 1 - 5. 31 (주말 포함 시 6. 2까지) → 지급 : 2025년 8월 말
- 기한 후 신청 : 6. 3 - 11. 30 (지급액 10% 감액)
- 반기신청(근로소득자 한정)
- 2024 하반기분 : 2025. 3. 1 - 3. 15 → 지급 : 6월 말
- 2025 상반기분 : 2025. 9. 1 - 9. 15 → 지급 : 12월 말
2025년 신청 방법
- 홈택스 PC : 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 모바일 손택스 :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 ARS(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개별인증번호 입력
- 세무서 방문/우편 : 신청서 작성 후 제출(신분증·통장 사본 지참)
- 자동신청 : 2025년부터 전면 확대, 최초 신청 시 동의하면 2년간 자동 접수
지급 시기 & 수령 방법
정기신청분은 8월 말-9월 초, 반기신청분은 6월 말·12월 말에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미기재 시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우체국 현금 수령도 가능하지만 계좌입금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2025년 달라진 점
-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 3,800만 → 4,400만 원으로 상향
- 자동신청 서비스 전면 확대(모든 연령대)
- 재산 기준 유지 & 감액 구간(1억 7천만 원 이상) 변동 없음
요약
2025년 근로장려금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사업자·종교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정기신청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자는 3월·9월 반기신청으로 분할 수령도 가능해요. 신청은 홈택스·손택스·ARS·세무서 방문 등으로 간편하며, 지급액은 8월(정기)·6월/12월(반기)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2025년부터 맞벌이 기준 완화와 자동신청 확대가 시행되니, 대상 가구는 기한 내 꼭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각종 신고정보 > 신고 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을 고민하고 있다면 주목하세요! (어버이날 선물/어버이날top10/어버이날효도선물) (2) | 2025.04.30 |
---|---|
2025년 자녀장려금,자녀 있으시면 장려금 이렇게 이시기에 이방법으로 받아가세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신청기간+신청대상) (1) | 2025.04.29 |
간이과세자 개정세법 상세설명 (0) | 2022.01.25 |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가산세 계산방법 (신고불성실/합계표불성실/납부지연/영세율가산세/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가산세/ 지연발급/ 지연수취 등) 알려 드립니다. (3) | 2022.01.20 |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및 유의사항안내 (0) | 2022.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