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지식/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자주하는질문/전자신고 이용시간/전자신고후 오류 수정방법/전자서면신고 중복제출 처리/이전 전자신고분 조회/기한후신고 전자신고/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 오류/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확정신고시 조기환급 반영/폐업사업자 전자신고)

깡총이는짤뚱이 2025. 4. 14. 12:54

 

 

전자신고(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신고 관련 오류 등 Q&A 입니다.

밑에 링크는 참고 내용 입니다.

 

 

 

 

 

1. 전자신고 이용 가능 시간

Q. 전자신고 이용이 가능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A. 전자신고는 세목별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홈택스를 통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전자신고 바랍니다.

 

2. 전자신고 후 정정·오류 분 수정 방법

Q. 전자신고를 마친 후, 정정·오류사항이 있어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정신고기한 내에는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전자·서면신고 중복 제출 처리 방법

Q.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를 함께 제출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전자신고와 서면신고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확인 후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전자신고가 잘못 접수된 경우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 할 수 있습니다.

   

   (삭제방법 : 홈택스-세금신고-전자신고 삭제 요청)

 

4. 이전 전자신고분 조회 방법

Q. 이전에 신고한 신고서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A. "홈택스-세금신고-전자신고 결과 조회"를 클릭하면

    이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2015.2.23. 이후 로그인하여 전자신고한 분만 조회됨)

 

 

5. 기한 후 신고의 전자신고 가능 여부

Q.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는데 기한 후 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한가요?

 

A. 정기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도

     전자신고를 통하여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6. 과세표준 금액 오류 발생 시 조치 방법

Q. "과세표준 금액 오류"가 발생하였는데, 왜 발생한 오류이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A. 신고서 화면에서 과세표준명세 작성을 하지 않았거나,

     매출세액 변경 시 과세표준명세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이며

    "과세표준명세" →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매출금액 합계와 일치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7. 환급금의 지급 시기

Q.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일반환급은 30일 이내에 각각 환급됩니다.

 

   참고로, 예정신고 시 일반환급세액은 환급되지 않으며,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 시 반영하면 됩니다.

 

8. 확정신고 시 조기환급신고분 포함 여부

Q.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시 조기환급받은 부분을 포함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A. 확정신고 시 조기환급 분은 차감한 후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월 개업하며 시설투자한 건에

   조기환급 신고한 일반사업자라면

   4.1~6.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 신고하면 됩니다.

 

9. 폐업한 사업자의 전자신고 가능 여부

Q. 폐업한 사업자도 1월, 7월 정기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하여 확정신고를 하면 되나요?

 

A. 안됩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 이용)

    예를 들어, 10월에 폐업한 사업자는 11.25. 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못 한 경우,

    홈택스 전자신고("기한 후 신고" 메뉴 이용),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한 서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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